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소통민원 창구처리)
제2조(소통민원 창구처리)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통민원창구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인원)
제3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인원) 서포터즈의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①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8.>1.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ㆍ학교를 다니는 자2. 남구에 애정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3. 사진ㆍ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4.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②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