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위 치(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
신청수목수목종류수 량수 량
신청수목수목규격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
신청사유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연 락 처
작 업 시 주의사항
기 타 요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 <개정 2026. 6. 30.>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수목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위임장, 대상위치도 및 현장 전경․근경 사진대지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진대지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호서식]
사 진 대 지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3호서식] <개정 2026. 6. 30.>
위 임 장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면 적 : ❍ 지 목 :
 ❍ 소 유 자 : (인)
 ❍ 위임내용
 상기 표시된 수목에 대하여 전지작업 및 고사목 제거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표 1] 지원기준

구분키큰나무 가지치기키큰나무 가지치기위험수목 제거위험수목 제거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비고
노유자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100%100%100%100%100%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등100%100%100%100%100%
일반주택100%100%100%100%100%
공동주택 (연립,다세대,아파트 등)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 이거나 150세대 미만 (세대평균전용면적 85㎡이하에 한함)그 외의 공동주택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 이거나 150세대 미만 (세대평균전용면적 85㎡이하에 한함)그 외의 공동주택100%
공동주택 (연립,다세대,아파트 등)100%50%100%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기준(제5조 관련)

※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수목제거·전지 품에 따른다. 다만, 업체견적 제출 시에는 참고하여 협의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건강한 녹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병ㆍ해충 피해수목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제3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목관리 지원 등)

제4조(수목관리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2. 전염성 수목 병ㆍ해충 방제약품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3. 제3항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열거한 순서와 같다.1.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2.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3.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4. 종교시설5.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