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대리인성 명 (관 계)성 명 (관 계)성 명 (관 계)생년월일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대리인※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기재※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기재※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기재
법류지원 신청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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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연번연번연번연번신청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관계)(관계)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진행사항 및 결과진행사항 및 결과진행사항 및 결과진행사항 및 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