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