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ㆍ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표창부문사 진 3×4㎝
성 명한 글생년월일사 진 3×4㎝
성 명한 자성 별사 진 3×4㎝
보호자 성 명전화번호휴대전화
주 소
학교명 (어린이집명)학년반
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별표 2] 공적조서

(1) 성 명
(2) 생년월일 (성별)(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
(2) 생년월일 (성별)
(4) 주 소
(5) 학교명(보육시설명)(5) 학교명(보육시설명)(5) 학교명(보육시설명)(5) 학교명(보육시설명)(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
(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8) 공적분야코드(8) 공적분야코드(8) 공적분야코드
(9) 추 천 훈 격(9) 추 천 훈 격(9) 추 천 훈 격(10)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1) 소 속(11) 소 속(12) 직 위
(13) 직 급(13) 직 급(14)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
(15) 년 월 일(16) 경 력(17) 년 월 일(18)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
(19) 년 월 일(20) 내 용(21) 년 월 일(22) 내 용
(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적 조 서

[별표 3] 공적요약서

연번학교명학년 /반성 명 (한 자)생년월일성별추천 훈격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별표 4] 표창대장

표 창 번 호표 창 년월일표 창 종 별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공적개요
표 창 번 호표 창 년월일표 창 종 별학교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표 창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ㆍ청소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1. 가정 ㆍ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ㆍ청소년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어린이ㆍ청소년3.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어린이ㆍ청소년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3. 각종 단체 및 지역 주민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 구청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ㆍ청소년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ㆍ청소년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교육관련 전문가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장, 학교장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및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