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용역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용역과제 심의 요구)
제4조(용역과제 심의 요구)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9.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실무심의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한다.
제5조(재심의대상 용역)
제5조(재심의대상 용역)① 용역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용역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1. 용역 심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용역을 착수치 못한 경우2. 용역 심의를 받고 용역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3.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고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① 기획실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의방법 및 절차)
제7조(심의방법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사업의 발주)
제8조(용역사업의 발주)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9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10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결과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11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결과의 시책 반영을 위하여 용역결과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결과활용 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즉시 용역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원문 수록 CD 1부 첨부)을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