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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