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남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구청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남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