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요구서

주 관 부 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 내용
사 유
관 계 법 조 문 및 적 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필요성, 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등) 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주무실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필요성, 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등) 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주무실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필요성, 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등) 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주무실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필요성, 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등) 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주무실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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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위 치
재 난 위 험 시설(지역)명등 급등 급급급급
융자금 용도1. 임대주택 이주지원 2. 임차비용 융자1. 임대주택 이주지원 2. 임차비용 융자거주사항거주사항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융 자 기 간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융자결정일로부터 년 개월
재 산 사 항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천원(동산 : 부동산 : )
사 업 개 요사 업 명 (임대주택명)
사 업 개 요위 치
사 업 개 요사 업 량 (임대주택규모)
사 업 개 요사업기간 (임대기간)
사 업 개 요사 업 비 (천 원)총 사업비총 사업비본인부담본인부담구융자금기 타
사 업 개 요사 업 비 (천 원)
융자신청금액천원융자희망일융자희망일담보능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계약서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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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개정 2026. 6. 30.>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3호 서식】<개정 2026. 6. 30.>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금구분 : 1. 임대주택 이주비용 2. 임차비용 
 ○ 세부내역 : 
4. 자금상환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위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위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위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위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 결정 통지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자금액융 자 구 분
지정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상황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상황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상황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상황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상황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리 3%입니다. 2.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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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차용 증서

【별지 5호 서식】<개정 2026. 6. 30.>
재난관리기금 차용 증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약정함.
1. 이자는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2.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귀 구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상환하겠음.
5.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 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차용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차용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6호 서식】<개정 2026. 6. 30.>
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저당권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채 무 자 : 
저 당 권 설 정 자 :
채 권 액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저당권 설정자는 위 채무의 이행담보로 말미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 저당권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제4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될 때에는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물을 보충한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권자겸 저당권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채 무 자 : (인)
저 당 권 설 정 자 : (인)
부 동 산 의 표 시 :

[별지 제7호서식] 담보물제공승낙서

【별지 7호 서식】<개정 2026. 6. 30.>
담보물제공승낙서
 귀 구로부터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원을 차입함에 있어 본인소유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하고 후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서 및 저당권 설정 등의 각 약정조항에 의하여 귀 구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에 이에 승낙함.
 년 월 일
 담보제공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첨부 : (부동산의 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상환기간연기신청서

【별지 8호 서식】<개정 2026. 6. 30.>
상환기간연기신청서
 귀 구의 재난관리기금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 연기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융 자 액 :
3. 상환예정일 :
4, 상 환 액 :
5. 연기요청액 :
6. 연 기 기 간 :
7. 연 기 사 유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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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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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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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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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당해년도 예방사업 충당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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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상환카드 및 관리대장

주 소 :융 자 번 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환일시 : 년 월 일융 자 금 액 : ₩
상환개시일 :
구분 회수상환금 납 기상환 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원금 잔액취급자인
구분 회수상환금 납 기상환 일자계원금이자연체 이자원금 잔액취급자인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4호 서식】<개정 2022.3.30.>
융자금상환카드 및 관리대장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개인별융자금관리대장

일련 번호주소성명융자액융자일상 환 개시일상 환 만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5호 서식】<개정 2022.3.30.>
개인별융자금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2026. 6.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의무예치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담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의무예치액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 1.30>

제5조(기금의 심의절차 등)

제5조(기금의 심의절차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30>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12.1.30., 2022.3.30.>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융자금의 결정통보 등)

제7조(융자금의 결정통보 등)① 융자신청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청장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구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금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2.3.30., 2024.6.18.>1. 재난관리기금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2. 삭제 < 2024.6.18.>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5. 담보물제공 승낙서(별지 제7호서식)6. 그 밖에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③ 기금의 융자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④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12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5.적립금(당해년도 예방사업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6. 융자금 상환카드 및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7.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3.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그 밖에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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