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2026. 6.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의무예치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담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의무예치액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 1.30>
제5조(기금의 심의절차 등)
제5조(기금의 심의절차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30, 2026. 6. 30.>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30>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12.1.30., 2022.3.30.>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융자금의 결정통보 등)
제7조(융자금의 결정통보 등)① 융자신청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청장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구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금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2022.3.30., 2024.6.18.>1. 재난관리기금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2. 삭제 < 2024.6.18.>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6호서식)5. 담보물제공 승낙서(별지 제7호서식)6. 그 밖에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③ 기금의 융자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④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12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5.적립금(당해년도 예방사업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6. 융자금 상환카드 및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7.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3.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그 밖에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