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안전문화 활동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안전문화 진흥 사업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4. 구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5. 기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등)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등)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