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실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6. 6. 30.>1.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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