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1.10.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30, 2011.11.30., 2017.6.9., 2021.10.5., 2026. 6. 3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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