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코포럼-담양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이론적·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

제2조(재단법인) ① 군수는 포럼의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② 법인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둔다③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포럼의 확산을 위하여 고문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④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임원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개최2. 포럼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3.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4.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5.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제안 활동7.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설치 등)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법인의 설치 및 운영과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에코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 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 재산이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군수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포럼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포럼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포럼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포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