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8.>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ㆍ입법지원ㆍ홍보업무 담당을 둔다. <개정 2022.2.21., 2024.2.8.>③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2.21.><별표개정 2024.2.8.>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 2022.2.2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5.1., 2022.2.21.>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5. 기타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