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무분장 현황

부서부서분 장 사 무
의 회 사무과의정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관리 4. 의장 수행 및 비서실, 의원실, 상임위원실 운영관리 5. 인사·정원·조직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포상·교육에 관한 사항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여론·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서배부 및 사송에 관한 사항 12. 보안 및 공인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관한 사항
의 회 사무과의사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등 3. 의원간담회 보조 및 주민청원심사처리 보조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활동 보좌 5. 주민청원 심사처리 보좌 6. 정례회,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보존관리 등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의 회 사무과입법 지원1. 의원발의 등 자치입법 검토 2. 주민발안 입법 검토 등 3. 의원 정책연구모임 활동사항 전반 4. 의원 정책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의 회 사무과홍보1. 의회활동 연간 홍보계획 수립 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3.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의회활동 홍보계획 수립 4. 블로그 및 SNS 관리 등 5. 의원과 지역주민 소통 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2.8.> 
 사 무 분 장 현 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8.>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ㆍ입법지원ㆍ홍보업무 담당을 둔다. <개정 2022.2.21., 2024.2.8.>③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2.21.><별표개정 2024.2.8.>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 2022.2.2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5.1., 2022.2.21.>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5. 기타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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