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등”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는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 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6.3.10.>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내역 공개)
제6조(사용 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공개의 범위)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 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