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1. 발언(해명)건명1. 발언(해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해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해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해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해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해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해명)하고자 하는 내용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 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1. 심사대상성 명
1. 심사대상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담양군의회의장 귀하담양군의회의장 귀하담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위원, 간사 선임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윤리심사 결과 또는 징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삭제 2026. 4. 16.>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⑦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엄수)

제11조(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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