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별표 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6조 관련)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8.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9.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10.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11.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13.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및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ㆍ검사자
1) 방류수의 수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퇴비·액비의 성분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나. 측정ㆍ검사주기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1년)
14.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15.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7.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8.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축 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 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젖소는 10cm이상)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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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
※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일) : 다. 전력사용량 : 전일 (㎾h) 금일 (㎾h)
기기명규격규격규격가동 시간가동 시간가동 시간가동 시간사용량 (㎾h)사용량 (㎾h)사용량 (㎾h)기기명기기명기기명기기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가동 시간가동 시간가동 시간가동 시간가동 시간사용량 (㎾h)사용량 (㎾h)사용량 (㎾h)사용량 (㎾h)적산전력계 지침적산전력계 지침적산전력계 지침적산전력계 지침적산전력계 지침적산전력계 지침참고 사항참고 사항참고 사항참고 사항
검침시간검침시간검침시간검침시간검침시간검침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약품명구입량구입량구입량구입량소모량소모량소모량잔고량잔고량잔고량약품명약품명약품명약품명구입량구입량구입량소모량소모량소모량소모량잔고량
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마. 방류수수질검사(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단위 : ㎎/L)
구분구분BODBODBODBODSSSSSSSST-NT-NT-NT-PT-PT-PT-P분석일분석일분석일분석일분석자명분석자명
최적 방류수최적 방류수
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2.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항목 구분항목 구분항목 구분항목 구분전일지침(㎥)전일지침(㎥)전일지침(㎥)전일지침(㎥)전일지침(㎥)금일지침(㎥)금일지침(㎥)금일지침(㎥)금일지침(㎥)금일지침(㎥)사용량(㎥/일)사용량(㎥/일)사용량(㎥/일)사용량(㎥/일)사용량(㎥/일)검침 시간대검침 시간대검침 시간대검침 시간대
상수도상수도상수도상수도
지하수지하수지하수지하수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3.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축분ㆍ오니 발생량(㎥)축분ㆍ오니 발생량(㎥)축분ㆍ오니 발생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보관량 (㎥)보관량 (㎥)보관량 (㎥)보관량 (㎥)보관량 (㎥)함수량(%)함수량(%)함수량(%)함수량(%)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내부청소일내부청소일내부청소일
※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4.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5.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가축의 종류 :
일자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퇴비ㆍ액비 관리내역퇴비ㆍ액비 관리내역퇴비ㆍ액비 관리내역액비 살포내역액비 살포내역액비 살포내역
일자종류 (분/요/분뇨)처리 방법처리량 (㎥/일)종류 (분/요/분뇨)위탁량 (㎥/일)위탁 운반 업체명 (차량번호)위탁 운반 업체명 (차량번호)위탁 처리 업체명종류 (퇴비/액비)생산량 (톤/일)처분량 (톤/일)액비 살포자 (차량번호)살포지 소재지살포량 (톤)
<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작성방법> 1. 처리일자별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ㆍ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을 적습니다. 2. 가축분뇨의 구분은 분, 요, 분뇨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퇴ㆍ액비의 구분은 퇴비와 액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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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07.10, 본문2019.2.1>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설치된 계류장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인가의 부지 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부개정2009.6.15. 일부개정2019.2.1, 2023.6.1.>4.「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 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2.1]5.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4.>6.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24.>7.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신설 2025.9.19.>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2023.2.24.>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일부개정2019.2.1>5.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2020.5.11.>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 8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9.「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신설 2020.5.11.>11.「하천법」 제12조 및 제14조로 지정·관리 중인 담양 홍수조절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신설 2020.7.10.>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예정포함)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9.30, 개정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1. 소 300미터 이내2.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500미터 이내3. 개 700미터 이내4. 돼지 1,000미터 이내③ 제2항 축종별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지역은 해당지역 2분의1 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0.9.30. 일부개정2019.2.1, 2023.2.24., 2025.9.19.>1. 인가주변(5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2. 가축사육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3.6.1.>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한구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3.2.24.>[제목개정 2023.2.24.]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2025.9.19.>[제목개정 2023.2.24.]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07.10, 개정 2023.2.24.>[제목개정 2023.2.24.]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2.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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