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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