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 등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개정 2024.9.20.>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4.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환경교육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고가제에 서식하는 두꺼비를 비롯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군 관내 사업자, 기업체 및 기관ㆍ단체(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 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① 군수는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0.>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4. 불을 놓는 행위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5.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6.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7.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군수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④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