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제1호 서식 - 총계정원장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목

 1.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의 월간총거래액간의 확정된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지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 이월로 표
 시하여 마감한다.

제2호 서식 -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 (대변)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영 업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 부 자 금기 타기 타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영 업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 부 자 금계정명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1.설치․유치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기록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득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대
 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①수 입 액 란 : 수입금액
(대변)자금수입내역
②영업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토지 및 건물분양금, 임대료․가산금
 등을 직접 공영사업개발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기타미수금란 : 영업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수입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선 수 금 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예 수 금 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교부 자금란 : 전도자금등이 정산 수이된 경우
⑧기 타 란 : 자금수입이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
 산표에 전기한다.

제3호 서식 - 자금지출기록부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 표 번 호(111) (대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 표 번 호(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금 비 용(215) 예수금교부기타계정교부기타계정교부기타계정
일자적 요증 서 번호수 표 번 호(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금 비 용(215) 예수금자 금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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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1.설치유치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
 부
2.기록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등의 지출에 관한 증
 빙서류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변)
지 출 액 란 : 자금지출액
(차변)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 수 금 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
표 에 전기한다.

제4호 서식 - 재고증가분개장

일자적 요증 서 번 호증가액 (차변119)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
일자적 요증 서 번 호재용품 신 품(212) 조달구 매(132) 환입품환입품(131)환입품(131)(622) 발성품(622321) 무 상 취 득계좌계좌
일자적 요증 서 번 호재용품 신 품(212) 조달구 매(132) 환입품공사번호금액(622) 발성품(622321) 무 상 취 득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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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재 고 증 가 분 개 장 

 1.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증가를 그 주요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저장품
 분류명감의 중분류를 카테고리 단위로 한다.
 2.기록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차변
 증가액란과 동일한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를 전기한다.

제5호 서식 - 재고감소분개장

일자적 요증 서 번 호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증 가 원 가 (대변)
일자적 요증 서 번 호신 품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율비 율비 율계 좌계 좌
일자적 요증 서 번 호신 품재용품공사번호금 액계정명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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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재 고 감 소 분 개 장 

 1.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감소원인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장요령
 은 재고증가분개장과 동일하다.
 2.기록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하며, 또 재고감소 집계표에
 대하여 시산정산표를 전기한다.

제6호 서식 -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채무확정내역(차변)자금 예산 계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기 타기 타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기 타기 타자금 예산 계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계정명금액공사번호금액711712713714715계정명금액자금 예산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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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1.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무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기록방법
 (대변) 미 지 급 금 란 : 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변) 미지급비용란 : 발생한 비요중 미지금액
 (대변) 기 타 란 : 미지급금,미지급비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변) 건 설 가 계 정 : 건설중에 이쓴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변) 비 용 란 : 각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변) 기 타 란 : 건설가계정과 비용이외의 내역인 경우
 3.마 감 : 매월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
 기한다.

제7호 서식 - 수입예산정리부

일 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과 집행액과의 차 액
일 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수 입 잔 액예산과 집행액과의 차 액
일 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예산과 집행액과의 차 액
일 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예산과 집행액과의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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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예산과목 (항) (세항) (목)

 1.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항,세항,목별로 설치한다.
 2.기장방법
 예 산 액 : 세입예산에서 확장된 예산
 징수결정 :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 입 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이일계표에 의하여 금
 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
 일로 공영개발사업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
 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공영개발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마 감 : 매월말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
 기한다.

제8호 서식 - 지출예산통제원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당초경정계집 행 승 인 차)410 대)412지출원 인행위 차)420 대)412채 무 확정액 차)430 대)410지 출 액가용 예산 잔액지출원 인행위 에대한 잔 액채무확 정액과 의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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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세항,목별로 설치
 2.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위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도급등에 있어서는 걔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
 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애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애 전
 기한다.

제9호 서식 - 일반분개전표

계 정 과 목계 정 과 목적 요적 요차 변차 변대 변
작 성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승 인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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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일자

※작성자 및 승인란을 결재란으로 만들어 사용가능
1.작성 및 유지
 ㉮이 전표는 각 거래 담당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기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윈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 때에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서도 사용한다.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존한다.

제10호 서식 - 재고회계분류원장

품 명기 초증 가합 계감 소기말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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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재 고 회 계 분 류 원 장 

 1.설치 및 운영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카테고리별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
 다.
 즉,총괄계정으로서 저장품계정에 대한 카테고리별 재고약을 기록,유지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기 록
 재고거래 집계표(증감․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카테고리별 증가 또는 감소
 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제11호 서식 - 원가명세원장

일 자증빙번호적 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일 자증빙번호적 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일 자증빙번호적 요직원봉급인부금잡 급기 타비자금재료비경 비자금원 가 계운영원 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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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1.이 장부는 각 기능부서단위로 그 책임자가 유지한다.
 2.월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원가집계표에 이기하고 이를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2호 서식 - 예산및자금원장

일 자증 빙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 자증 빙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배정액배 정 누 계지 출 원 인 확정액채 무 확정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일 자증 빙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배정액배 정 누 계지 출 원 인 확정액채 무 확정액배 정 잔 액채 무 확정잔액수령액지출액미수령 미출금 자금미수령 미출금 자금미수령 미출금 자금
일 자증 빙 번 호지 급 명령서 번 호적 요배정액배 정 누 계지 출 원 인 확정액채 무 확정액배 정 잔 액채 무 확정잔액수령액지출액잔 액잔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2호 서식)
예 산 및 자 금 원 장
 예산과목(항), (세항), (항)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경정,계)란을 설정사용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ꡒ예산액ꡓ은ꡒ배정액ꡓ으로 고친다)
1.설치방법 :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운영상황을 관,항,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
 이 기록유지한다
2.기록방법
 예산 집 행 란 : 지출예산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이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자금 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호 서식 - 저장품대장

보 관 량보 관 량보 관 량
최 고 량최 고 량최 고 량
최 저 량최 저 량최 저 량
품명규격규격단 위단 위단 위
년월일년월일구입처구입처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출 고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년월일년월일구입처구입처적 요적 요수량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단가금액수량수량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저 장 품 대 장 
 

1.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2.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호 서식 - 토지대장

자산명칭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소 속소 속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소 속소 속
정 리 과 목관 항 세 항 목
정 리 과 목관 항 세 항 목
정 리 과 목관 항 세 항 목
경 계 표 기 도 면 번 호경 계 표 기 도 면 번 호
경 계 표 기 도 면 번 호경 계 표 기 도 면 번 호
정리번호취득년월일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취 득 지 명지목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지 적지 적지 적취 득 단 가원 소 유 자원 소 유 자원 소 유 자
정리번호취득년월일읍 면리리번 지번 지지목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공부면적공부면적실제면적취 득 단 가주 소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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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4호 서식)
토 지 대 장

제15호 서식 - 건물대장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19 . . .19 . . .19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직 접 비노 무 비노 무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항관․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 경 비제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계계계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액액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액액액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5호 서식)
건 물 대 장

 ※ 후면은 상기 ꡒ년월일,적요,장부원가,감가상각충당금,장부가격,처분ꡓ란 인쇄,양면으로 사용

제16호 서식 - 기계및장치대장 건축물대장

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19 . . .19 . . .19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직 접 비노 무 비노 무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항관․항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 경 비제 경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 도연가상각액연가상각액계계계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액액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액액액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청 부 번 호
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 월 일적 요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금 액손 익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6호 서식)
 기계 및 장치대장․건축물대장

제17호 서식 -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

자산명칭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정리과목정리과목관관
능 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정리과목정리과목항항
용 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정리과목정리과목세항세항
기 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정리과목정리과목목목
보험사항
년 월 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년 월 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년 월 일적 요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금 액건 평금 액차 변대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금 액금 액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7호 서식)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

제18호 서식 -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

차 입 비 목차 입 비 목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내 역 번 호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
차 입 처차 입 처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차입년월일허 가 년월일
이 율이 율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제 호제 호
이 율이 율당 초1919191919191919의 결 번 호의 결 번 호의 결 번 호제 호제 호
이 율이 율%%%%%%%%%의 결 일 자의 결 일 자의 결 일 자1919
차 입 조 건차 입 조 건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년거치 년상황 년회불채 권 번 호채 권 번 호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원원원원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집 행 상 황예 산
사 업 집 행 상 황결 산
사 업 집 행 상 황잔 액
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예 정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상 황 현 황
년월일원 금이 자예미상환 잔 액년월일원 금이 자계미상환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

제19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 명취 급 의 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택지 및 아파트분양․임대신청금,공
 사담보금,적금,기금,기여금,예금,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등 사업외수익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전도자금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그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
 재하여 사용한다.

제20호- 유가증권수급부,제21호 -재고자산구이한도액공제부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 분 한 도 액구 분 한 도 액구 분 한 도 액사 용 승 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A)사 용 승 인 (B)확정액(C)지 출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간용

 ※ 구분 증명권을 기입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 공 제 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병기한다.

제22호 -건설개량(사고)이월비요구서,제23호-계속비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채 원 내 역채 원 내 역채 원 내 역채 원 내 역불용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익년도 이월액불용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맥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맥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 출 금 액금 후 지 출 수요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건 설 개 량 (사고)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23호 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제24호 서식 -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 출 원 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 과지출액 인행위액 과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지 출 원 인 행위액연할인액 과지출액 인행위액 과의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재원내역란에는 지방채,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25호 서식 - 자금예산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예 정익 익 월 예 정
수입계
지출액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제26호 서식 - 예산전용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년 월 일 담양군 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주:사유란에는 예산 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제27호 서식 - 예비비지출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담 양 군 수(도지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제28호 서식 - 이월비사용신청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비이월액기사용액금후사용액사용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년도

 20 년 월 일
과장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제29호 서식 - 예산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 월 분 (차) 420 (대) 410누계금 월 분 (차) 430 (대) 410 212누계금월누계금 월 분 (차) 211 (대) 511누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예 산 자 금 현 계 표 
 (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서와 통합사용가능
 잔액기록 1.배정액 잔액 = 배 정 액 누 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채무확정잔액 = 배 정 액 누 계 - 채무확정액 누계
 3.자금미수령액 = 배 정 액 누 계 - 자금수령액 누계
 4.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자 금 잔 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제30호 서식 - 징수(수납)원부

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과 명 사업소명과 명 사업소명구역번호구 역 명구 역 명년 도년 도월 분월 분페이지
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징 수 (수납) 원 부
일 련 번 호납 부 자납 부 자평 수금 액금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계소 인소 인비 고비 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평 수금 액금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계소 인소 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 요금고지서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제31호 서식 - 징수결의서

관 리 자관 리 자인인인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관 리 자인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인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인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인인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관관관항항세 항목
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19 년 세입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제32호 서식 -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20 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
(관)(관)(관)(관)(관)(관)
(관)(관)(관)(관)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항)(항)(목)(목)
(목)(목)(목)(목)(목)(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그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위의 그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위의 그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위의 그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위의 그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 . . .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수 납 인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수 납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 납 인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수납기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수납기관 보관용) (수납기관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제33호 서식 - 납입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수입원수입원인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 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35호 서식 - 과오납금반환청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 당 요 금 납부액과 오 납 금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항목납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 당 요 금 납부액과 오 납 금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담양군(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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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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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서식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인인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인인반환통지서 발 행반환통지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인인반환통지서 발 행반환통지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인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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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결 의 서

제37호 서식 -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생 년 월 일송부₩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본명령 지참 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 금액의 채주에게 반 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서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38호 서식 - 물품검수조서,물품검수내역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일금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
접수년월일년 월 일
접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임 회 자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임 회 자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검 수 자 과 직 성명 인 임 회 자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당전회까지의 납 품 수 량금 회 감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물 품 검 수 내 역 서

제39호 서식 -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19 년도공영계 발사업특별회계19 년도공영계 발사업특별회계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발 의20 . . .20 . . .20 . . .ꂙ
계 약계 약계 약계 약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발 의20 . . .20 . . .20 . . .ꂙ
계 약계 약계 약계 약20 . . .20 . . .20 . . .ꂙ관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ꂙ
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20 . . .20 . . .20 . . .ꂙ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ꂙ
검 수검 수검 수검 수20 . . .20 . . .20 . . .ꂙ항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ꂙ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20 . . .20 . . .20 . . .ꂙ목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ꂙ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 등기20 . . .20 . . .20 . . .ꂙ목목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ꂙ목목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 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주: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사용한다.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제39호 2서식 -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20 . . .20 . . .20 . . .ꂙ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20 . . .20 . . .ꂙ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 .20 . . .20 . . .ꂙ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ꂙ목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세 ₩ 일금 현지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20 년 월 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2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제39호 3서식 -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19 년도세출특별회계담 당 자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ꂙ
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20 . . .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ꂙ
주 문주 문주 문주 문주 문20 . . .20 . . .20 . . .20 . . .ꂙ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ꂙ
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20 . . .20 . . .20 . . .20 . . .ꂙ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ꂙ
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20 . . .20 . . .20 . . .20 . . .ꂙ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 .20 . . .20 . . .20 . . .ꂙ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20 . . .ꂙ목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3서식)
 구 입 과 출 결 의 서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하겠음
2.납품 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
 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납품물품이 사양서,견본등
 과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해제물품의 대사에 대하여 납
 부기일내에는 100분의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뭋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
 겠음

제39호 4서식 - 여비지출결의서,여행명세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 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ꂙ관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20 . . .ꂙ
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원인행위액 동기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ꂙ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ꂙ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 .20 . . .20 . . .20 . . .20 . . .ꂙ
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ꂙ목목지급명령서지급명령서지급명령서지급명령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산급에 대한 정산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계 산 급₩₩₩₩₩₩₩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인인인인인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인인인
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과 근무처 과(계)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봉 급 급 여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인인인
주 관 과주 관 과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 필 인과 장 인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종 별종 별거 리거 리거 리요 금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야 수비 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 도 임철 도 임2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선 임선 임2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지지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지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숙 박 료숙 박 료지지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지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인인인인인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인인인인인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 4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등 서식은 재무회계규칙에 
 준비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제40호 서식 - 지급명령서

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원 부년도 지급명령통지년도 지급명령통지년도 지급명령통지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년도 지 급 명 령
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과목과목과목과목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
금금금
₩₩₩
위의 금액을 지급위의 금액을 지급
금 액명령서 지참인에명령서 지참인에
발행년월일게 지급하시기 바게 지급하시기 바
채 주랍니다.랍니다.
적 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 서식)
지 급 명 령 서

제41호 서식 -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발 행 일 자발 행 번 호수 취 인금 액기타 필요사항
19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 서식)
지 급 명 령 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지출원 인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제42호 서식 - 계좌대체의뢰서, 제43호 서식 - 계좌대체통지서

20 년도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대 체 계 좌시 동 번지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대 체 목 적
대 체 금 액
대체년월일
20 년도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대 체 목 적
대체지급금융기관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체수급금융기관은행 지점
대 체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 서식)
계 좌 대 체 의 뢰 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요.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지출원 인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43호 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거래은행계좌에 계좌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인
군(시) 읍 귀하

제44호 서식 - 격지급의뢰서.제45호 - 격지급통지서

20 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채 권 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첨부지급명령서발행번호발행일20 년 월 일액면금액원
20 년도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시 동 번지 귀하시 동 번지 귀하
적 요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
송금의뢰금융기관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 서식)
격 지 급 의 뢰 서

 상기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오니 이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지출원 인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45호 서식)
격 지 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으니,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인

제46호 서식 - 격지급자금수탁서, 제47호 - 일상경비교부통지서

20 년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20 년도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 취 인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
송 금 금 액
지급년월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지급명령서발행번호발행일20 년 월 일액면금액원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일 상 경 비 교 부 액일 상 경 비 교 부 액일 상 경 비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 서식)
격 지 급 자 금 수 락 서

 격지의뢰서에 첨부된 지급명령서를 영수합니다. 귀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지출원 인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47호 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금 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지출원 직 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일상경비 및 예산자금 교부시에 같이 사용함.

제48호 서식 - 여임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20 년도공영개발 사 업 특 별 회 계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ꂙꂙ관관관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20 . . .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20 . . .20 . . .20 . . .ꂙꂙ항항항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20 . . .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20 . . .20 . . .20 . . .ꂙꂙ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 .20 . . .20 . . .20 . . .ꂙꂙ세항세항세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20 . . .ꂙꂙ목목목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 .20 . . .20 . . .20 . . .ꂙꂙ목목목자금지출기 록부등기자금지출기 록부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
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급명령서발행번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지급명령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인과 장 인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 서식)
여 입 결 의 서

제49호 서식 - 반납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반 납 자반 납 자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담양군(도)경영개발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 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주)주서로 인쇄 반납시 사용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잔액

제50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납부함.상기와 같이 위탁함.상기와 같이 위탁함.상기와 같이 위탁함.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이와 같이 영수함.이와 같이 영수함.이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성명 ꂙ성명 ꂙ성명 ꂙ성명 ꂙ성명 ꂙ성명 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인○○○ 인○○○ 인기장기장기장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인○○○ 인○○○ 인기장기장기장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 인○○○ 인○○○ 인기장기장기장취급자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원 부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51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부자납부자주소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부자납부자성명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ꂙ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 장기 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및영수증

제52호 서식 -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 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주)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기입한다.

제53호 서식 - 인간신고서

서 명인 감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직인 인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 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제54호 서식 - 세입세출원장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 부 액(1)지 급 명령서 발령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 월 일수 입과오납차감 액(1)자 금 교 부 액(1)지 급 명령서 발령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3)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 공 잔 액 (4)-(5)=(6)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 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 예금등대출,정기예금,통지예금

제54호 2서식 -수입지출원장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1)지출액반환액차감액(1)잔 액 (1)-(2)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 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제55호 서식 - 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 입 자 성 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 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제56호 서식 - 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지급통지 번 호채 주직 접 지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 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제57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년월일적 요납 입 자 성 명수 입수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제58호 서식 -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수 불수 불수 불수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2)
년월일적 요정 기 예 금통 지 예 금대출동계(1)정 기 예 금통 지 예 금대출동계(2)잔 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8호 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제59호 서식 - 지급필통지서

제 호
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
지급명령서번호지급명령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 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담양군(도)공영개발사업 출납취득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제60호 서식 - 세입세출일계표, 제61호 - 세입세출외현급(유가증권)일계표

구 분일 계 누 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지 급 명령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구 분일 계 누 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 액(1)자 금 교부액 (2)지 급 명령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3)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
구 분전 일 잔 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잔 액비 고
구 분전 일 잔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 일 잔 액비 고
합 계
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기예금예 금 잔 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0호 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별지 제6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

제62호 서식 - 재고자산수급계획서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품명규격단위소 요 량 (A)소 요 량 (A)소 요 량 (A)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 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1/4 분기1/4 분기1/4 분기1/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 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년도구매 소요량 (A-B)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0호 서식)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에 의거,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저장품 분류명감에 따른다.

제63호 서식 -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공 사 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공 사 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 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품 목 : 규 격 :

 1)이 종합표는 재고자산사용계획표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이 표는 각 계․과에서 작성한 재고자산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재고자산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64호 서식 -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계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
품명규격단위단가당초계획량당초계획량수정후총량수정후총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단가수 량금 액수 량금 액1/4 분기1/4 분기1/4 분기1/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 량금 액수 량금 액123계4456계7789계10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4호 서식)

 과․계장 인

제65호 서식 - 입고청구서,제66호 - 입고전표

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
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담당자계약담당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사업별사업별납품자납품기일비 고
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
입 고 전 표 No.입 고 전 표 No.입 고 전 표 No.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입고청구서 No.입고청구서 No.입고청구서 No.계약담당계약담당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입 고 처입 고 처입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소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입고년월일규 격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적 요적 요창고관리책임자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기 장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 서식)

계약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제66호 서식)

제67호 서식 - 출고청구서

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과장과장과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항세 항세 항세 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단 가단 가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7호 서식)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제68호 서식 - 출고전표

출 고 전 표출 고 전 표출 고 전 표
출고전표 No.출고전표 No.출고전표 No.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출고청구서 No.출고청구서 No.출고청구서 No.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출 고 처출 고 처출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출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출고년월일출고년월일출고년월일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적 요적 요창고관리책임자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기 장기 장
수 령 인수 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8호 서식)

제69호 서식 - 발생품평가조서

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약담당계약담당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발생장소 및 공사명 20 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1 차2 차2 차3 차3 차3 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9호 서식)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인
 2차 직 성명 인
 3차 직 성명 인

제70호 서식 - 입고의뢰서

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공 사 감독자공 사 감독자공사주관 담 당공사주관 담 당공사주 관과장자 산 출납원거 업 출납원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발생장소 및 시공명
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0호 서식)

입고자의뢰인 직 성명 인

제71호 서식 - 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재량증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 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20 년 월 일

재고조사 직 성명 인
관리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제72호 서식 -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72호 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재 재직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2.망실,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훼손등의 일시,장소,원인,방밥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
 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3.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4.평소의 관리상황
5.조치상황
6.첨부서류
 가.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책임, 요건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
 계증빙서
 나.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제73호 서식 - 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공사명 또는 번호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지출예산과목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공 사 소 재 지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
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
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
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공사주관 부서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시 공 감 독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
분류 번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No수 량수 량단 위금 액금 액NoNo수 량단 위단 위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3호 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제74호 서식 -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 공 기 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지출예산 통 계 원 등 기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채무확정 및원가분 개장등기
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4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이밖에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용

제75호 서식 -고정자산취득조서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약담당계약담당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
취득기관취득기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종류회사명 제 조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분 류 번 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종류회사명 제 조 년월일 No.재 료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세항세항목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연 간 상각율연 간 상각율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 서식)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제76호 서식 - 고정자산관리지시서

지시 No. :지시 No. :지시 No. :지시 No. :지시 No. :지시 No. :담당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칙단 위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비 고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구조규칙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6호 서식)
고정자산 관리 지시서

 첨부 : 고정자산대장 1부

제77호 서식 - 고정자산평가조서

단 위 시 간단 위 시 간단 위 시 간단 위수 량발 생 일 자발 생 원 인관 리 부 서 평 가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관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단 위수 량발 생 일 자발 생 원 인관 리 부 서 평 가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관계
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가 자확 가 자확 가 자
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 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 유 자산출납원 고 정 자 산 운 영 책 임 자 인
 수 신 기업출납원 과장 인
아래와 같이 발생 고정자산을 평가함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N-2,N-3,N-4,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을 기준으로 한다.
 첨 부 : 고정자산대장 매

제78호 서식 - 고정자산실사보고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
자 산 분 류자 산 분 류자 산 분 류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현재액 연도말 조사일현재액 연도말 조사일증 감 사 유
분 류 기 호 계정명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 가금 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 연도말 조사일현재액 연도말 조사일증 감 사 유
분 류 기 호 계정명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 가금 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현재액 연도말 조사일현재액 연도말 조사일증 감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8호 서식)
고정자산 실사 보고서

20 년 월 일
( ) 과장 인

제79호 서식 - 원가집계표

기 간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
원 가 요 소 별원 가 요 소 별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부서의 원가영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자작성자승인자승인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9호 서식)
원 가 집 계 표

제80호 서식 - 원가집합정산표, 81호 - 원가및성과보고서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비 자 금 노 무 비 (A)운영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재료비경 비자금비비 자 금 노 무 비 (A)운영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직원봉급인부임잡 급기타노무비재료비경 비자금비비 자 금 노 무 비 (A)운영가계정 (A+B)
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수신참조수신참조수신참조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발신 보고기간20 . . .20 . . .20 . . .20 . . .20 . . .면면면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계 획 원 가계 획 원 가계 획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계획대 실제차이계획대 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계 획 원 가계 획 원 가계 획 원 가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계획대 실제차이계획대 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총 계총 계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 자 금재 료 비경 비통 계자 금표 준 원 가실 제 원 가차 이 ( )자 금비 자 금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총 계총 계자 금직 원 봉 급직 원 봉 급인부임인부임잡 급잡 급노무비 기 타노무비 기 타비 자 금재 료 비경 비총 계자 금통 계자 금표 준 원 가실 제 원 가차 이 ( )자 금비 자 금한 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0호 서식)
 원 가 집 합 정 산 표 

(별지 제81호 서식)
원 가 및 성 과 보 고 서

제82호 서식 - 재고증감집계표, 제83호 - 재고감소집계표

① 카테고리분류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증 가 원 액 (대변)증 가 원 액 (대변)증 가 원 액 (대변)증 가 원 액 (대변)증 가 원 액 (대변)증 가 원 액 (대변)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재 용 품③ 신 품④ (대)212 조달구매⑤ (대)132 환입품환입품(대)131환입품(대)131⑧ (대)612 발 생 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재 용 품③ 신 품④ (대)212 조달구매⑤ (대)132 환입품⑥⑦ 금 액⑧ (대)612 발 생 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품③ 재 용 품건 설 가 계 정건 설 가 계 정비 용비 용비 용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품③ 재 용 품④⑤금 액⑥⑦⑧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2호 서식)
 재 고 증 감 집 계 표 

(별지 제81호 서식)
재 고 감 소 집 계 표

제84호 서식 - 일반분개정산표, 제85호 - 시산정산표

계 정 과 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 정 과 목차 변대 변차 변대 변
No계 정 번 호계 정 과 목수 입 예 산 정리부수 입 예 산 정리부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재 고 거 래 집계표재 고 거 래 집계표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채 무 확정 및 원 가 분개장채 무 확정 및 원 가 분개장일 반 분 개 전 표일 반 분 개 전 표월 간 총 거래액월 간 총 거래액월 간 분 개월 간 분 개수정후 월간총 거래액수정후 월간총 거래액기 초 시산표기 초 시산표기 말 시산표기 말 시산표손 익 계산서손 익 계산서대 차 대조표대 차 대조표
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4호 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별지 제81호 서식)
재 고 감 소 집 계 표

제86호 서식 -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선도↓기 술 검 사재 취 득 가 액사 용 년 수상 업 관 계
N­1신춤과 같은 상태
N­2앞으로 정산내용 년수의 3/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 이상의 상태정산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중고품
N­3〃 1/2 이상〃 1/2 이상〃 1/2 미만중 고 품
N­4〃 1/3 이상〃 1/3 이상〃 2/3 미만중 고 품
N­5〃 1/3 이하잔 존 가 치〃 2/3 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6호 서식)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담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관직을 지정한다.1.기업출납원 : 투자유치단장<개정 2006.1.26, 2006.10.4,2010.7.29.,2020.7.10.,2024.12.30.>2.수 입 원 :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3.지 출 원 :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4.지산출납원 :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5.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경영수익업무담당주사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예정가격 2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3.급여등, 인건비,여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판공비,정보비,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4.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항 및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5.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에 관한 특례법」및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 2024.12.3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이연자산 또는 유동부채,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자산·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분)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분)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1.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 10만원 미만의 지출2.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5.환치자산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가.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1.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환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환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매입율,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전대자금에 대한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②비화폐성 외환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주요부가.총계정원장(별지 제1호 서식)나.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다.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라.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 서식)마.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 서식)바.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 서식)사.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 서식)아.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 서식)자.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 서식)2.보조부가.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 서식)나.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 서식)다.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 서식)라.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 서식)마.토지대장(별지 제14호 서식)바.건물대장(별지 제15호 서식)사.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 서식)아.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자.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 서식)차.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 서식)카.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 서식)타.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 서식)파.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9.9.2.>[제목개정 2020.4.10.]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한다.<개정2019.9.2>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개정 2020.4.10.>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자금수입 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①장부는 매사업년도 말로 결산 확인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년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개정2019.9.2>②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지출결의서가.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영수증서가.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나.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수하지 못한때에는 1차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계약서가.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대조필가.급여대장,사역여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보존한다.6.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24.12.30.>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①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강의,감시 또는 회의참석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20만원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규정)

제26조(준용 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14>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①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의 세출항목)로서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요구서 (별지 제22호 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에 지출(채무확정)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31조(계속비)

제31조(계속비)①관리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 년도내에 지출 (채무확정)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 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관리자는 영 제21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 예산표(별지 제25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예정금액의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기계장치등 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제1호 이외의 것으로 1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34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34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 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9.9.2>1.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미지급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3.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자산의 교환6.수증자산의 기부체납등

제37조(예산의 전용)

제37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각 세항간에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38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8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와 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초과수입(예상)액 조서2.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년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사용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보고)

제41조(예산집행보고) 기업출납원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분기,년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42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지정 금융회사의 구분지정)

제43조(지정 금융회사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납업무취급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44조(현금의 직접보관)

제44조(현금의 직접보관)①법 제3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수입된 수입현금, 입찰보증금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유휴자금의 운용)

제45조(유휴자금의 운용)①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유휴자금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지정 금융회사 이외의 금융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4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46조(수입의 징수결정)①수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징수자료에 의하여 징수(수납)원부 (별지 제30호 서식)와 징수결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징수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47조(징수결정의 변경)

제47조(징수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 분개전표를 발행한다. <개정 2020.7.10.>

제48조(납입고지서의 발생)

제48조(납입고지서의 발생)①관리자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납입 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납입고지서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제49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관리자는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50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공영개발사업의 수입은 영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 금융회사에 예금 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51조(영수증의 교부)

제51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52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수입원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2019.9.2>③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2019.9.2>[제목개정 2020.4.10.]

제5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3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 정리부등에 기록하고,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7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4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제54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계상 정리하고, 지난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징수보고서)

제55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5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영 제10조 및「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미수수입을 불납·대손처리하거나,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증빙 서류등을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등(당년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제5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7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58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③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8호 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59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개정2019.9.2>①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개정2019.9.2>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 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2019.9.2>

제60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60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지출결의서 (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전도자금·개산금에 대한 정산급,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여하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지급명령서 발행)

제61조(지급명령서 발행)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영개발사업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서 및 지급명령서 원부(별지 제40호 서식) 및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고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②지급명령서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이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지급금액·사업년도·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지급명령서의 정정등)

제62조(지급명령서의 정정등)①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위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 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서손·오손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자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2019.9.2>

제63조(지급미필금의 정리)

제63조(지급미필금의 정리)①지출원은 매월말 발행지급명령서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급명령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③기업출납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채권자들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64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4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0조에 따른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대체받을 거래 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65조(계좌대체 절차)

제65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당해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 <삭제> 2024.12.30.

제67조(일상경비의 조치)

제67조(일상경비의 조치)①관리자는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보상비등을 읍면장에게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의 일상경비출납원은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 2024.12.30.>②관리자가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일상경비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일상경비의 기록)

제68조(일상경비의 기록) <개정2019.9.2>①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개정2019.9.2>②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지출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수령·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일상경비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

제69조(일상경비의 관리)

제69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읍면장은 출납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70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일상경비의 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1조(일상경비의 정산)

제71조(일상경비의 정산)①일상경비의 출납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재고분개장등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19.9.2>

제72조(개산급의 정산)

제72조(개산급의 정산)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제73조(영수증의 징구)

제73조(영수증의 징구)①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제74조(지출상황 보고)

제74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원계표를 첨부,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5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9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 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채무면제등)

제76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은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개정2019.9.2>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한다.②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0조(유가증권의 관리)

제80조(유가증권의 관리)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유가증권의 가액)

제81조(유가증권의 가액)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다만,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2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82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0호 서식)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83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등을 검사하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

제85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①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현금의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86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7조(인계의 절차)①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2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89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공영개발사업의 기구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12.30.>

제90조(지정금융회사 계약방법)

제90조(지정금융회사 계약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 금융회사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1. 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당해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군수, 당해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91조(집무시간)

제91조(집무시간)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집무시간은 공영개발사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24.12.30.>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출납의 정리구분)

제92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계좌별,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3조(인감의 상호제출)

제93조(인감의 상호제출)①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③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12.30.>

제94조(장부의 비치)

제94조(장부의 비치)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1.세입세출원장(별지 제54호 서식)2.세입금 내역장(별지 제55호 서식)3.세출금 내역장(별지 제56호 서식)4.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7호 서식)5.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 서식)6.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58호 서식)②출납대행 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0.>1.수입지출원장(별지 제54의 2호 서식)2.세출금 내역장3.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유가증권 수급부③수납취급 금융회사는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5조(우편대체계좌예금의 가입)

제95조(우편대체계좌예금의 가입)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우편대체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6조(수납절차)

제96조(수납절차)①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지급절차)

제97조(지급절차)①출납취급금융회사가 관리자가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제59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98조(지급의 거부)

제98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1.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3.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5.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10., 2024.12.30.>>

제99조(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제99조(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연도내에 발행된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중 사업년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0조(세출금의 여입)

제100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1조(정리사항의 정정)

제101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2조(일계표·월계표)

제102조(일계표·월계표)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0호 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날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3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제103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04조(장부등의 보관)

제104조(장부등의 보관) 지정 금융회사는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5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5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개정 2024.12.30.>②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06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6조(자산관리의 원칙)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7조(자산관리 기준)

제107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8조

제108조 삭제<2020.7.10.>

제109조(부외자산의 관리)

제109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소모공구,가구 및 비품,불용결정된 자산, 종합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 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자산재평가)

제110조(자산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2.14.)

제111조(사고보고)

제111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2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제112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물품으로서 그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소모품2.소모공구,각종기구 및 비품3.수선용 부분품4.관급공사자재5.발생 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1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11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보관하고 수불 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저장품계정)

제11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115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5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이내 당해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월별,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사용 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3호 서식)에 공사별,시기별로 구분기록한다.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6조와 연도말 재고자산 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수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6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6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명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7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 수정)

제117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 수정)①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5조의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0.>

제118조(발주시기)

제118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출납원이 재고자산수급계획 수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를 작성,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제119조(소요산정)

제119조(소요산정)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이상 1사업년도말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10.>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수 있다.

제120조(구입절차)

제120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1.구입품목 및 수량2.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예정가격 및 단가4.계약방법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1조(입고절차)

제121조(입고절차)①자산출납원은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작성,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자산출납원은 제1항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 (별지 제66호 서식)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에 입고,기업출납에게 보고한 후,이에 의하여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개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2조(출고절차)

제122조(출고절차)①지출원은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 공사에 소요되는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에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출원은 출고청구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작성하여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도 미리 기업출납원의 재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개정2019.9.2>④제3항의 출고전표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⑤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월간 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3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23조(발생품의 출입고)①지출원은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때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70호 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공사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2.기계,기구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공사에 재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2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은 재용품,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인하여 재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②자산출납원은 공사후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얻는다.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 대장에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개정2019.9.2>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등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5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125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1차평가 : 공사감독자2.2차평가 : 자산출납원

제126조(환입품)

제126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 시는 재고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2019.9.2.,2020.4.10.>

제12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127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불용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불용자산의 현재량2.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중량 및 예정가격3.처분의 방법4.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매수자가 없을 때3.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매각·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비치하여야 한다.

제128조(재생수선)

제128조(재생수선)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29조(자산관리책임자의 요구)

제129조(자산관리책임자의 요구) 자산관리 책임자는 자산의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0조(장부잔액 확인)

제130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재고조사)

제131조(재고조사)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한다.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2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실사의 입회) 제13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한다.

제133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제133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년도 1월 8일까지) 제131조제3항의 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34조(재고의 수정)

제134조(재고의 수정)①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2019.9.2>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5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제135조(손·망실보고 및 처리)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고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 재고 자산을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4.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훼손물품은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평시의 관리사항7.사고발견의 동기8.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기타 참고사항10.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6조(월말보고등)

제136조(월말보고등)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감소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7조(고정자산의 범위)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개정 2024.12.30.>1.유형 고정자산토지,입목,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기구 및 비품등2.무형고정자산차지권,지상권,특허권 및 시설이용권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8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 ·제작·교환·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39조(구입)

제139조(구입)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2018.8.3.>1.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예정가격 및 단가4.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계약방법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 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교환)

제140조(교환)①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2018.8.3.>1.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종류와 수량 및 교환차금2.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계약방법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위한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무상양수)

제141조(무상양수)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8.3.>1.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위한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금액을 가동설비 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2조(공사에 의한 취득)

제142조(공사에 의한 취득)①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8.3.>1.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공사의 기간4.예정가격5.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6.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전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3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

제143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건설기간이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지출원은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3호 서식)를 비치·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제144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44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지출원은 건설계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기업출납원과 관리자에게 공사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1.공사개요서2.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3.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4호 서식)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 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45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5조(취득자산의 처리)①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75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자체 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 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 관리지시서(별지 제7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과 함께 보관한다.

제146조(권리보존)

제146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인증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47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8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8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후단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9조(자산의 임대)

제149조(자산의 임대)①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5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자산출납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7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2.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3.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1조(처분결정)

제151조(처분결정)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2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52조(고정자산의 처분)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얻어야 한다.<개정 2018.8.3.>1.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3.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4.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5.예정가격 및 계약방법,예정공사비 산정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고정자산의 폐기는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5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사보고서(별지 제7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고정자산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한다.

제154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제154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영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이연회계처리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지변등의 재해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가동설비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로서 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년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2019.9.2>

제155조(지방채 발행비의 이연계리)

제155조(지방채 발행비의 이연계리) 지방채 발행수수료와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채발행년도부터 3년내의 미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156조(계약의 체결)

제156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 받은 지출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7조(계약실적보고)

제157조(계약실적보고) 지출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5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이 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사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있다.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9조(원가계산의 기간)

제159조(원가계산의 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 원가계산과 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 결산 시에는 실시하는 연차 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160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60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61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61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보상비2.공사비3.업무비4.관리비

제162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제162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 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63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63조(원가계산의 절차)①지출원은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부문별 원가계산 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0호 서식)를 작성하되 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제164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 (별지 제8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회계처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2019.9.2>

제165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제165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6조(경영분석)

제166조(경영분석)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경영·통제·경영의사 결정에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7조(경영분석의 방법)

제167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등에 의한다.

제168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68조(재정상태의 분석)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수익성,활동성,생산성등을 분석 검토한다.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69조(예산분석)

제169조(예산분석)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2.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요소는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②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0조(원가분석)

제170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개정 2024.12.30.>1.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2.기간별 추세분석3.공영개발사업간 상호비교4.표준원가·예정원가·예상원가와 차이분석5.원가구성요소에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제171조(경제성 분석)

제171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2조(경영분석보고서)

제172조(경영분석보고서)①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3조(통계의 작성·공표)

제173조(통계의 작성·공표)①공영개발사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공표하여야 한다.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통계의 출처2.계수의 산출기초3.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단위5.작성일자6.기타 필요한 사항

제174조(월말결산절차)

제174조(월말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월말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지출원은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2호 서식)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3호 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제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개정 2024.12.30.>2.지출원은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 전표(수전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한다.<개정2019.9.2>3.지출원은 일반분개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호 서식)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개정 2024.12.30.>4.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5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제175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공영개발사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와 수정분개란을 작성하여야한다.3.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장부를 마감하고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6조(결산정리사항)

제176조(결산정리사항) 만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1.미수금중 대손예상액 평가계상2.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3.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정리)5.이연자산등의 상각6.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7.미결산계정의 정리8.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9.익년도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10.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77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7조(채권의 관리책임)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8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제178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①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1.토지 및 건물분양 수입2.임대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3.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4.부산물 매각수입5.기타 임대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79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79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징수결정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개정2019.9.2>②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제178조제1항 각호 및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 할 수있다.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다만,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2.동호 및 건축년월일3.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0조(미수금의 정리)

제180조(미수금의 정리)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②미수금에 대한 대충,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③시효 기타 채권관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 대장을 정리한다.

제181조(대장의 유지)

제181조(대장의 유지)①미수금대장은 당해 금액에 대한 징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또는 그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82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수입원은 매월말과 매사업년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②매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채무자별로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3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83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미수금징수시 미수금대장상에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인한 가산금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4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제184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명의 변경등 미수금대장상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히 채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 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변경을 행한다.

제18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8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와 이 규칙 제176조제1호에 따른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 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86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제186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5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7조(부실예상액의 계상)

제187조(부실예상액의 계상)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잔액중 일부를 제185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년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3년 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을 분석하여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8조(회계계정과의 조정)

제188조(회계계정과의 조정)①미수금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의 대차대조표계정상의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89조(채권의 독촉)

제189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조례,계약,기타의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0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90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1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91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92조(내부감사)

제192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9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②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30.>

제194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94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12.30.>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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