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7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직접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운영”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이하 "공중목욕장·찜질방"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1.15.]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지역에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5조(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공중목욕장·찜질방은 담양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7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운영일수)
제8조(운영일수)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운영은 공중목욕장·찜질방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사용요금 반환 등)
제9조(사용요금 반환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공중목욕장·찜질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찜질방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중목욕장·찜질방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곳의 면장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면의 이장·부녀회장 2명4. 공중목욕장·찜질방이 있는 면의 노인 대표 1명5. 그 밖의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장·찜질방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④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비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선정)
제17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6조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②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내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취소)
제19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0조(공유재산의 사용)
제20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유재산을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요원)
제21조(운영요원) 군수는 공중목욕장·찜질방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공중목욕장·찜질방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등)
제23조(손해배상 등)① 공중목욕장·찜질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중목욕장·찜질방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목욕장·찜질방 시설을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