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분류코드상품범위해당상품(예시)
1. 제29류가)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나) 고기진액 다)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라) 젤리, 잼, 콤폿 마) 달걀 바)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그 밖의 유제품 사) 식용 유지(油脂)가) 냉동한 두류 나) 식용 가공꽃가루 다) 냉동한 채소 라)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마)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바)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사) 두부, 두부가공식품 아)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자) 냉동한 과실 차) 크로켓 카) 식용육 타)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파)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하)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거) 우유, 유(乳)가공식품 너)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더)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러)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머)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버)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서)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어)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분류코드상품범위해당상품(예시)
2. 제30류가) 커피, 차(茶), 코코아 및 대용커피 나) 쌀, 파스타 및 국수 다) 타피오카 및 사고(sago) 라)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바) 초콜릿 사) 아이스크림, 셔벗 및 그 밖의 식용 얼음 아) 설탕, 꿀, 당밀(糖蜜) 자)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차)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 된 허브 카) 식초, 소스 및 그 밖의 조미료 타) 얼음가)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나) 식용 곡분, 식용 전분 다)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라)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마) 누룩, 효모 바) 식용 맥아 사)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아) 천연감미료 자) 떡, 인절미 차) 간장, 고추장, 된장 카) 화학조미료 타)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파) 향신료 하) 식용 소금 거) 차(茶)류 너) 커피, 코코아 더)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러) 얼음 머)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분류코드상품범위해당상품(예시)
3. 제31류가)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나) 미가공 곡물 및 종자 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라)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마) 구근(알뿌리),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바) 살아있는 동물 사) 동물용 사료 및 음료 아) 맥아가)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나) 신선한 채소 다)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라) 코프라 마)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바) 사료 사) 종자, 구근(알뿌리), 버섯 균사 아) 신선한 과실 자)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차) 홉(Hop) 카) 미가공 코코아 원두 타) 부화용 수정란 파)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하) 살아있는 벌레 거) 살아있는 어패류 너) 신선한 해초 더)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러)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머) 제재전(製材前) 목재 버) 미가공 나무껍질 서) 펄프제조용 나무조각 어)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저)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처)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커) 누에, 누에씨
분류코드상품범위해당상품(예시)
4. 제32류가) 맥주 나) 비알코올성 음료 다) 광천수 및 탄산수 라)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마) 시럽 및 비 알코올성 음료용 제제가) 맥주제조용 홉 진액 나)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가공 음료 다) 음료용 채소진액 라) 광천수, 생수 마) 맥주, 맥주용 맥아 즙
분류코드상품범위해당상품(예시)
5. 제33류가) 알코올성 음료 나)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가)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나)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다)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심사항목심 사 기 준배점 (100점)
계점
① 기본요건가. 신청일 기준 담양군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농ㆍ특산물을 제조하는 자여, 부
① 기본요건나.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여, 부
① 기본요건다.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여, 부
① 기본요건라.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여, 부
② 담양군 내 생산 및 원료 사용여부 (25점)가. 담양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거나 이를 원료로 100% 사용하는 농ㆍ특산물 가공식품25
② 담양군 내 생산 및 원료 사용여부 (25점)나. 담양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70%이상 ~ 100%미만 사용하는 경우20
② 담양군 내 생산 및 원료 사용여부 (25점)다. 담양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30%이상 ~ 70% 미만 사용하는 경우15
② 담양군 내 생산 및 원료 사용여부 (25점)라. 담양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30% 미만 사용하는 경우10
③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25점)가. 생산ㆍ출하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경우25
③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25점)나. 생산ㆍ출하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품질관리 매뉴얼이 있고,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20
③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25점)다. 생산ㆍ출하과정의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10
③ 자체 품질 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25점)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5
④ 판매가격의 적정성 (25점)가. 제품 판매가격이 원료구입비, 인건비, 제품 포장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25
④ 판매가격의 적정성 (25점)나. 제품판매가격이 다소 고가(또는 저가)이나, 가격 책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5
④ 판매가격의 적정성 (25점)다. 제품 판매가격이 타당한 사유 없이 너무 과다(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5
⑤ 마케팅 방안 (25점)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ㆍ박람회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25
⑤ 마케팅 방안 (25점)나.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이 있고, 판촉행사ㆍ박람회 등 참여 계획이 수립된 경우20
⑤ 마케팅 방안 (25점)다.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적은 없으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경우10
⑤ 마케팅 방안 (25점)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5
⑥ 가점사항가. 친환경인증, GAP, HACCP 등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5
⑥ 가점사항나. 시장ㆍ군수 이상의 품질인증을 득한 자5
읍 면번 호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담양읍0-1-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봉산면0-2-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고서면0-3-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가사문학면0-4-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창평면0-5-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대덕면0-6-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무정면0-7-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금성면0-8-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용면0-9-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월산면0-10-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수북면0-11-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대전면0-12-0-0[번호 부여방법] 21 - 3 - 31 - 1 (허가연도) (읍면부여번호) (상품류) (허가일련번호) [부여예시] 1.허가연도, 읍면 부여번호, 상품류 번호, 허가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ㅇ고서면의 포도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1-3-31-1」로 부여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2년도에 다섯 번째로 사용 허가한 경우 「22-1-33-5」로 부여한다. 2.허가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 받은 허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ㅇ담양읍의 막걸리를 2021년도에 첫 번째로 허가받은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ㆍ 당초허가번호:「21-1-33-1」 ㆍ 기간연장허가번호:「21-1-3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7.10.>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기타상표 신고 대상품목(제2조 관련)
-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1 제29류 ~ 제33류 -

【별표 2】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제6조 관련)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배점 70점 이상 
[별표 3]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 부여방법(제7조 관련)

별지서식(제1호~제6호)

신청자(단체)명신청자(단체)명대표자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주요 생산품목주요 생산품목연간 생산량(톤)연간 생산량(톤)
주요 생산품목주요 생산품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주요시설, 기계ㆍ장비현황주요시설, 기계ㆍ장비현황
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통합상표 사용계획
품 목 명품 목 명출하량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요 출하처
구비 서류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등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용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거짓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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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신청자(단체)명
신 청 자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연락처
신 청 자주소
허가 (신고) 현황허가(신고)번호
허가 (신고) 현황품목명
허가 (신고) 현황사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간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유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통합상표 사용 허가번호
사 용 권 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사 용 권 자대표자
사 용 권 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사용기간
사 용 내 용비 고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년 월 일 담 양 군 수 (직인)년 월 일 담 양 군 수 (직인)년 월 일 담 양 군 수 (직인)년 월 일 담 양 군 수 (직인)년 월 일 담 양 군 수 (직인)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대표자주 소 (전화)대상품목사용기간비고
사 용 권 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사 용 권 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 작 처포장재・ 제 작 처포장재・ 제 작 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 금액 (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멸실재고량확인자
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7.10.>
담양군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10.> 
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 성명(단체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성별)/법인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1.위 본인은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며,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기타상표 사용신고 수리를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ㆍ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통합상표 및 기타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7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10.>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우수 농ㆍ특산물로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3조의2(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제3조의2(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3.7.10.]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신고절차)

제4조의2(신고절차)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0.]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3.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 번호를 부여해야하며, 별표 3의 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사용신고 수리)

제7조의2(사용신고 수리)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1. 담양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생산한 제품[본조신설 2023.7.10.]

제8조(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0.>[제목개정 2023.7.10.]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담양군 통합상표 표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③ 통합상표의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1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와 제품의 품질, 원산지 일치 여부 등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매뉴얼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 표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