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요지 매각대금,부지 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 출)

제3조(세 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보상비,지구 시공비,부대시설비,기채 상환금,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