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담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88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4. 농어촌민박의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5. 기타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