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내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과 현상 등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내역을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제4조(농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농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업유산 지정(등재)기관의 권고사항 이행2. 농업유산 지구별 보전3. 농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4. 농업유산지구 및 농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5. 농업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6.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7. 농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8. 그 밖에 농업유산의 전수조사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제5조(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군민은 지역특성이 있는 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담양군 농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2.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3. 농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4.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5. 농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6.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7. 농업유산 기본계획 수립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농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식물, 환경, 농업,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농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유산 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14조(연구기관의 지정 및 위탁)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구축)

제15조(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구축) 군수는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2. 농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3. 농업유산 축제사업4. 농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5. 농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6.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7. 농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8. 농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9.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10. 농업유산 관리사업11. 농업유산 발굴 및 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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