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거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빛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배당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2. 담빛문화지구 주거환경 유지·관리3. 담빛문화지구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4. 담빛문화지구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신축5.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대상 홍보 및 설문조사6. 그 밖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세입에이월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