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호권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담양호권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가마골지구, 추월산지구를 말한다.2. “가마골생태공원”이란 담양호권관광지 중 가마골지구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가마골생태공원이 산간 계곡의 지역 특수성과 일몰 시간이 빠른점 등을 감안하여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절기 : 3월∼10월, 09:00∼17:30 (관람시간 18:00)2. 동절기 : 11월∼2월, 09:00∼16:30 (관람시간 17:00)
제5조(입장 제한 및 퇴장)
제5조(입장 제한 및 퇴장)① 관리자는 입장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을 통제 할 수 있다.1. 지진, 폭설, 폭우, 태풍, 계곡물 범람 등 자연재해 발생시2. 시설물 설치나 공사 등으로 입장객 불편 초래시② 관리자는 입장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차량, 오토바이(4륜포함), 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진입하려는 자2. 음식물 반입, 취사ㆍ캠핑 도구, 튜브(어린이용 튜브제외)를 소지하고 입장하려는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자
제6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제6조(이용객의 행위제한)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 가무, 퇴폐적인 행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3. 야생 동ㆍ식물, 토석, 수목(어류 포함) 등을 포획ㆍ굴취ㆍ반출하는 행위4. 취사, 야영, 수영, 물놀이, 텐트(그늘막 포함)설치 행위5. 흡연, 상행위 및 쓰레기 등 오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6. 관광객들의 상차림을 통한 음주ㆍ가무 및 음식물 섭취행위7.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ㆍ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8. 그 밖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① 군수는 입장객 등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가마골생태공원 및 추월산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위탁 업무, 위탁 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