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공모방법)
제2조(공모방법)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을 위한 심사 공모 방법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다음 요령 및 방법을 게재 하여야 한다.1.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공모기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을 위한 심사 공모주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결원(사망, 해지 등)시 공모하고 계승자는 5년에 1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등)
제4조(제출서류 등)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서 종사(제작)경력 사실 확인 포함 :〔별지 제1호 서식〕2. 군민, 공예인, 전문가 등 10인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3.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지정 명인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4. 계승자 육성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5.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별지 제5 호 서식〕6. 신청공예품 제작(제조·가공) 방법 설명서 : 〔별지 제6호 서식〕7. 담양군에 5년 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정 2020.11.20.>8. 기능 전수 계승자로서의 자세 (계승 품목) 설명서 1부
제5조(서면심의)
제5조(서면심의)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된 심의서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확인 및 검토하여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1. 종사(제작) 경력사실 1부 〔별지 제1호 서식〕2. 군민, 공예인, 전문가 등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3.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지정 명인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4.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별지제5서식〕5. 신청공예품 제작(제조힝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6. 기능 전수 계승자로서의 자세 (계승 품목) 설명서 1부② 심의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작 등 심사)
제6조(제작 등 심사)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별지 제7호 서식〕에 준한다.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야 하고 신청 공예품은 대나무를 소재로 8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 재료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으로 직접 제작하지 못할 때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보조지원 계승자들을 활용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③ 현장제작 심사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지정 신청 작업장 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담양군이 따로 지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에 필요한 도구·원재료 등은 지정 신청자가 준비한다.④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는〔별지 제8호 서식〕에 준한다.
제7조(지정심사 배점기준)
제7조(지정심사 배점기준)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심사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1.12.28.>1. 종사(제작) 경력 10점 <개정 2020.11.20.>2. 명인에 대한 성품 5점3. 계승자 육성 계획 5점4. 수상실적 10점5.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50점6. 삭제 <2011.12.28.>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계승자 심사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로 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심사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1.12.28.>1. 담양군에서 1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 10점 <개정 2020.11.20.>2.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 40점3. 계승자의 기본자세 30점4. 계승자 자질 20점
제8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정 결정)
제8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정 결정)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정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심의 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담양군 대나무공예인으로서 계승자 양성과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한 자 중 군수가 지정 한다.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준명인의 결정은 명인 심의 결과 탈락한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지정한다. <신설 2011.12.28.>
제8조의2(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 지정 결정)
제8조의2(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 지정 결정)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예보유자 지정은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4.5.]
제9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원 및 의무사항)
제9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지원 및 의무사항)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 받은 자는 담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참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승보존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1. 담양군이 주관하는 행사 중 시연(위탁사업 포함)판매장 등 개설 사업 우선 참여2. 담양군 대나무공예에 관한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활동비 일부 지원3. 담양군 대나무공예의 보존·육성·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세미나, 품평회(전시회), 공예교육(위탁 포함)지도, 전통죽제품 제작 백서 발간, 선진지 시찰(외국포함), 홍보·판촉행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지원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로 지정 받은 자가 신상품을 제조·가공·유통 상품화하여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1. 담양군 로고·캐릭터·공동브랜드 등의 도안을 제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2. 군수가 직접 매스미디어에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사항3. 기타 지원 가능한 사업
제10조(성과물 제출)
제10조(성과물 제출)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매년 사업 계획서와 반기별 1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② 담양군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성과물 제출 시 기존 생산제품과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21.4.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담양군 명인, 준명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성과물을 기존 생산 제품과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전승보존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1.4.5.>
제11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서 사용 등)
제11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서 사용 등)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 받은 자는별지 제10호 서식 부터 별지 제13호 서식까지에 따라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8.,2021.4.5.>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지정 해지자 포함)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라는 칭호(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8., 2021.4.5.>[제목개정 2021.4.5.]
제12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등록관리)
제12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등록관리)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별도 서식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②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계승자 및 명예보유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1.4.5.>[제목개정 2021.4.5.]
제13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활동 등)
제13조(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 활동 등) ① 담양군 대나무공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및 계승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② 군수는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준명인 지정자로 하여금 대나무공예 제작방법 등의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14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4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군수는 명인 및 준명인의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