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나무숲은 생태·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을 기본이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2. 개발행위 시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 유지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적인 가치 보전·관리4. 그 밖에 공익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나무숲”이란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2.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나무숲 보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대나무숲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대나무숲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나무숲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3. 그 밖에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전검토)

제7조(사전검토)① 군수는 대나무숲이 편입되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또는 인가·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할 때는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의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나무숲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7.>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나. 산림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다. 산림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라. 그 밖에 군수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