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서식

← 10㎝ →← 10㎝ →←── 4㎝ ──→←── 4㎝ ──→
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대표적 사진대표적 사진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사진)(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사진)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년 월 일 일련번호 : 입 장 권 (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 명 입장료 : 원 ※ 본 입장권은 당일사용만 가능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 양 군↑ │ │ │ │ │ 5.5㎝ │ │ │ │ │ ↓
←── 10㎝ ──→←── 10㎝ ──→←── 10㎝ ──→← 4㎝ →← 4㎝ →
당신에게 운수대통 행운을 드립니다. ․주소 : ․성명 : ※ 행운티켓을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우체통 에 넣어주세요.당신에게 운수대통 행운을 드립니다. ․주소 : ․성명 : ※ 행운티켓을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우체통 에 넣어주세요.당신에게 운수대통 행운을 드립니다. ․주소 : ․성명 : ※ 행운티켓을 메타세쿼이아랜드 내 우체통 에 넣어주세요.홍보사항 ∙ 행운권 추첨은 반기 1회 10분에게 행운의 선물(담양군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을 주소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홍보사항 ∙ 행운권 추첨은 반기 1회 10분에게 행운의 선물(담양군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을 주소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 │ │ 5.5㎝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입 장 권 서 식
1. 입장권(3종 : 어른, 청소년, 어린이)
<전면>

※ 1. NO는 일련보호로 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
 2. ( )안에는 개인, 단체, 무료 등으로 구분 표시함
<후면>

[별지 제2호서식] 메타랜드 정액권 시안

바코드
담 양 군 (메타랜드 전경 사진) 메타랜드(앞면)
메타랜드 정액권 * 정액권은 1일 1회 입장시 사용한다. * 본 정액권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정액권은 본인 이외의 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분실 및 본인의 부주의로 재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 061-380-3149

[별표 1] 메타세쿼이아랜드 위치 및 범위

명 칭메타세쿼이아랜드
위 치시작번지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28번지 끝 번 지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38번지
면 적182,6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메타세쿼이아랜드 위치 및 범위

[별표 2] 입장료 징수기준

구 분일 반청소년ㆍ어린이ㆍ군인
개 인2,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징수기준
(단위 : 원)

[별표 3] 입장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

구 분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담양군과 자매결연ㆍ우호교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23. 1월 1일, 명절 연휴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관람하는 사람 24.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11.7., 개정 2025.9.19., 2025.12.31.>
입장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관리 및 수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2.9.21., 2025.9.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료"란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메타랜드”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1., 2025.9.19.>2. "체험료"란 메타랜드 내 시설물 체험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2025.9.19.>3. "시설"이란 메타랜드 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025.9.19.>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5.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7.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9.>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9. 삭제 <2025.12.31.>10.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9.,2025.9.19.>1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 하는 담양군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5.11., 2021.11.19.>

제3조(범위와 관리대상)

제3조(범위와 관리대상)① 메타랜드의 구체적인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메타랜드의 관리대상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메타세쿼이아길2. 호남기후변화체험관3. 어린이프로방스4. 수변습지 및 공원5. 개구리생태공원6. 담양에코센터 <개정 2020.5.11.>7. 메타서클 <신설 2025.9.19.>8. 기타 메타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 <개정 2025.9.19.>

제4조(효율적 관리)

제4조(효율적 관리)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메타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료의 징수)

제5조(입장료의 징수)① 위탁시설 이외 시설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③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2.31.>④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6조(입장 시간)

제6조(입장 시간) 시설의 입장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9.19.>

제7조(입장료 면제)

제7조(입장료 면제)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1.7.>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전문개정 2021.11.19.]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5.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9.19.>6.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함께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거나 입마개를 하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1.><신설 2020.5.11.>7.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에서 이동 2020.5.11.>②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사회정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채취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시설물 및 산림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및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1.,2021.5.28.>

제10조(세입관리)

제10조(세입관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1조(시설 위탁)

제11조(시설 위탁)① 메타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의 수탁을 받은 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결산서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 및 체결)

제12조(수탁자 선정 및 체결)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 현황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4. 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 재분배 계획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13조(기간 및 위탁료)

제13조(기간 및 위탁료)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1.>②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③ 위탁 임대료 산정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9.>④ 제11조 제5항에 의한 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 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탁에 대한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⑥ 제2항의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제14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① 관리자는 체험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만 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메타랜드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메타랜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위탁시설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2. 체험프로그램 결정 및 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9.>3. 수탁자가 행위의 금지 사항에 따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4. 위탁된 시설물의 5백만 원 이상 보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19.>5. 제11조 제5항에 관한 사항6. 제13조 제4항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18.12.27, 2023.9.25.>② 당연직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중 기획예산실장, 관광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3.9.25.>③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명,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11.>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3.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위탁시설물에 대해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 등의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간과 부합하도록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행위의 금지)

제2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즉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은 유기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취소)

제22조(위탁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운영이 취소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② 제1항에 의해 위탁 취소시 수탁자는 30일내 시설에서 퇴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임대료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고 비용은 임대료로 상계 조치 후 부족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5.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