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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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청결․질서․친절 캠페인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등
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자원봉사 활동 ◦다문화 및 소외계층 나눔 활동 ◦다도교육 및 생활문화체험 등
3.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공정선거계도 및 선거부정감시 단속 ◦태극기달기운동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 등
4.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안전문화교육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문화 선진지 견학 ◦교통안전 캠페인 ◦우범지역 야간순찰활동 등
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사업◦청소년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활동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인문학 서화제 ◦청소년 충효예절교실 ◦초등학생 청와대 및 국회의사당 견학 ◦초중고교 교양강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 관리 ◦다문화가정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시상 ◦모범청소년 현장체험학습 등
6. 깨끗한 담양만들기 사업◦등산로정비 ◦푸른숲,꽃길가꾸기 ◦소공원가꾸기 등
7. 통일의식 제고 사업◦통일 관련 행사 및 지원 ◦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등
8.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선진지 및 유적지 견학 ◦군민 한마음대회 ◦군정홍보 캠페인 등
9. 안보의식 강화 사업◦경찰충혼탑 관리 ◦위령제 및 전적지 견학 ◦시사월간지 구입 및 보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 개정 2020. 7. 15. >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담양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3.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4.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5.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6. 깨끗한 담양 만들기 사업7. 통일의식 제고 사업8.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9. 안보의식 강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