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민원 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업무명세부업무명가입금액 (사고당 보상한도액)비고
인감인감업무5
본인서명사실확인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5
주민등록주민등록업무2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 등록 업무1
여권여권업무1
지적지적측량성과도 검사5
지적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3
지적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1
지적개별공시지가확인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담양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등 가입금액(제3조 관련)
 [단위: 억원]

□ 관계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1. 인감 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3. 주민등록 업무4.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5. 여권사무 대행업무6. 지적 업무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최저금액은 1억원 이상, 최고금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③ 보험등 가입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변상액을 구상 할 수 있다.단,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5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담당별 보험가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