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감사 1인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회장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장)
제10조(사무장)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2조(경비 등)
제12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