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제정

별표

별지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신청서10일10일
수 종본 수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
수 령수고흉고나무둘레흉고나무둘레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특징
사 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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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확 인현 지 확 인
현 지 확 인현 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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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결정지정여부 결정
지정여부 결정지정여부 결정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보 호 수 종 명본 수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
수 령수 고나무둘레나무둘레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및 전설포함)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사 진 대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자생식물 및 유전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되나 수년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 수목을 말한다.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② 이 규칙은 담양군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 (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자생식물 및 산림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하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

제5조 (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수목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등의 해제)

제6조 (보호수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등이 수명를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등 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수등의 보호관리)

제7조(보호수등의 보호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 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노거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확보하여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등 생육환경을 조성.③ 보호수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

제8조 (관리자) 군수는 보호수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이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 및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등의 점검)

제9조 (보호수등의 점검) ① 관리 책임자는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그밖의 사업 등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 (대장비치) 보호수등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후관리 읍면장은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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