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꿈도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 내에 조성하는 최소 10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말한다.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란 새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군수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단지”란 도지사와 군수가 지정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4. “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개발사업자”란 도지사·군수와 투자협약을 맺고 새꿈도시의 조성 및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 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개발사업자는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새꿈도시 조성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및 홍보2. 새꿈도시 입주 희망자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홍보3.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전원설비,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4.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행정 지원5.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6.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단 전기, 통신 등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 분야는 관계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지 지정)

제7조(후보지 지정) 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는 접근성, 자연환경, 쾌적성, 단지개발의 용이성, 이용성,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후보지 추가지정 및 해제)

제8조(후보지 추가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를 지정, 해제,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