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동 노력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내외의 마을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1.새마을 길닦기 사업2.새마을 하천 정비3.농업용수의 유지관리4.새마을 나무심기5.급수시설 등 설치6.선착장 등 보수7.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사업8.기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①새마을 길닦기 사업은 국도,지방도,군도 및 농도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모래나 자갈을 부설하는 일2.길바닥 청소 및 측구정리3.교량 난간의 소파정리4.도로 파손지구의 위험표지 및 긴급복구5.가로수의 보호관리와 보식6.소형암거 및 수통의 설치 및 보수7.부락안길 및 농로의 신설 또는 확장8.기타 필요한 사업②마을 하천정비(특히 호안공사)는 마을 주위의 중·소하천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하천뚝의 석축2.하수구 및 구거의 청소3.하상준설 및 청소작업4.파손지구의 위험 표시 및 긴급복구5.소형의 배수구 및 취수문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일6.제방에 떼를 입히는 일③농업용수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례로 실시할 수 있다.④마을 산 가꾸기는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연료림,곡수림,경제림,조성2.산사태 방지사업3.허물어진 언덕을 쌓는일4.산불방지 사업⑤급수시설등을 설치는 부락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또는 위생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⑥선착장의 보수는 부락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구의 조정)

제4조(사업지구의 조정) ①전조의 사업 중에서 부락민의 공동 노력사업으로 충당되지아니한 구간은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담당한다② 사업지구가 2개이상의 부락에 걸친 때에는 군수가 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시기의 조정)

제5조(사업시기의 조정) ①사업이 시기는 부락민의 총회에서 결정한 새마을 건설사업계획에 따른다.②농번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지원)

제6조(관리청의 지원) ①제3조의 사업중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당해 사업의 관리청은 장비 자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②관리청 또는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거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부락에 대하여는 농기구 배정이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의 책정에 있어 다른 부락에 우선하여 책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제3조의 사업의 관리청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또는 사업비를 당해사업을 실시하는 부락에 보조할 수 있다.④새마을운동 건설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1월이내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의 시상)

제7조(사업평가의 시상)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매년 2회에 걸쳐 그 실적을 평가하고우수부락을 시상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