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중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2조(조직)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1. 총회2. 운영위원회3. 분과위원회

제3조(총회 구성 등)

제3조(총회 구성 등) 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등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②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5.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총괄조정과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교육, 환경·생태, 경제·산업, 문화·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자율적으로 발굴 추진한다.1. 기획·교육분과위원회 : 생태도시담양21 실천사업의 기획, 불건전한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친환경적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평생교육, 기타 관련분야2. 환경·생태분과위원회 : 자연생태계의 보전,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 각종 생태학습장의 확충 및 탐사프로그램 운영, 생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의 개선 및 실천계획 수립, 기타 관련분야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상품 생산·유통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비전 제시, 친환경 농업, 기타 관련분야4.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노인·여성·청소년·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활동,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체육시설확보, 기타 관련분야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제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비, 회원, 군민, 기업체 등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세입·세출예산 편성)

제8조(세입·세출예산 편성)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예산집행)

제9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재정은 회장이 집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결산)

제11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무국 설치)

제12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공동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