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쇄원 관람료

구 분개 인단 체
어 른2,0001,600
청소년/군인1,000700
어린이7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2.29., 2021.11.19.>
소쇄원 관람료
 (단위 : 원)

[별표 2] 소쇄원 장소 사용료

구 분기본요금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1일 500,000
다큐멘터리 촬영1일 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쇄원 장소 사용료
(단위 : 원)

 ※ 야간촬영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요금에 50%를 가산한다.

[별표 3] 협의서

관리단체(갑) 담양군수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을) 주 소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9.20.>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현지관리 등 협의서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소재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관리단체 ‘담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현지관리인․고용인․해설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현지관리 등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체결한다.
제1조(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소쇄원(내원)과 소쇄원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지관리인’이란 소쇄원 관리를 위하여 ‘갑’이 채용한 자를 말한다.
 2. ‘고용인’․‘해설자’란 제3조의 관리를 위해 ‘갑’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내용)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쇄원 내원 제월당, 광풍각, 대봉대 등 주요 건물 청소
 2. 소쇄원 내원 주요 동선 관리
 3. 소쇄원 관람객의 문화관광 해설
 4. 소쇄원 관리사 화장실 관리
 5. 소쇄원 주차장 및 주차장 화장실 관리
 6. 기타 관리단체가 지시한 사항
제4조(현지관리인 채용 및 의무) ① ‘갑’은 소쇄원 관리를 위하여 현지 관리인 을 채용(채용기간은 제7조에 의해 근무약정된 기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 재 
 채용한다)하고, 채용된 현지관리인은 소쇄원 관리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
 로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② 현지관리인의 구체적인 근무여건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현지관리인은 관리단체인 담양군의 소쇄원 관리업무를 보조하며, 담양군 
 정책에 반하는 행위, 언동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의내용 준수는 물론 
 “별표3”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인, 해설자 채용 및 의무) ① ‘갑’은 소쇄원 관리를 위하여 고용인, 해설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고용인은 일반 노무자 1~2명, 문화관광 해설자 1~2명으로 하며, 필요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추가로 채용할 수도 있다.
 ③ 고용인, 해설자의 구체적인 근무여건은 ‘갑’과 사전 협의하며 정한다.
 ④ 고용인, 해설자는 협의내용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해임) ‘을’이 현지관리 협의 내용이나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가 있다.
제7조(현지관리 인건비 등) 현지관리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현지 관리인 및 고용인은 국가유산특별관리인 수준, 해설자는 일반 해설사 수준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현지관리(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급여 등 근무약정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 체결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 2부을 작성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표 4] 소쇄원 현지관리인 준수사항

〔별표 4〕<개정 2024.9.20.>
소쇄원 현지관리인 준수사항
 소쇄원 현지관리인(고용인, 해설자를 포함한다)은 소쇄원 관리단체인 담양군이 행하는 소쇄원 관리을 보조하는 자로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소쇄원 관리단체인 담양군의 지시에 따른다.
 2.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경내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3.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현장 근무한다.
 4.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허가된 각종 방송, 영화 촬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장소 사용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5.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소쇄원내 제월당과 광풍각의 습기 제거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경우 불이 전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6. 소쇄원 현지관리인은 관람객이 소쇄원에 대한 해설을 요청할 시에는 상주하는 해설자로 하여금 해설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소쇄원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 직접징수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② 관람객에 대한 고성, 욕설 등의 행위
 ③ 관람객의 관람 방해 행위

[별표 5]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

구 분대 상 자
입장료 (관람료) 면제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5. 6세 이하 영유아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경찰의 날에 관람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관람하는 보훈대상자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7. 담양군민(「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관내인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18.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9.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1. 담양군 소재 관공서(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2. 1월 1일, 명절 연휴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관람하는 사람 2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3.11.7., 개정 2025.12.31.>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담양 소쇄원(이하 ‘소쇄원’이라 한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자에게 징수하는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4.9.20.>

제2조(공개시간)

제2조(공개시간) 소쇄원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있다.1.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09:00 - 18:00 <개정 2012.6.7>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09:00 - 17:003.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09:00 - 19:00 <개정 2012.6.7>

제3조(관람료 및 장소사용료)

제3조(관람료 및 장소사용료) <개정 2012.6.7, 개정 2015.12.29, 개정 2014.12.29>① 소쇄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③ 관람료 징수를 위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④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쇄원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쇄원 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6.7, 2024.9.20.>⑥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자연유산 촬영허가서 사본과 촬영(사업)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24.9.20.>⑦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제4조(관람료면제)

제4조(관람료면제)①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1.7.>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전문개정 2021.11.19.]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개정 2024.9.20.>2. 퇴폐적인 행위, 음주행위 및 유흥행위3.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안의 주차행위(단, 소쇄원안의 거주 주민차량, 소쇄원 보수·정비를 위한 차량,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의 주차는 제외한다)<개정 2024.9.20.>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3.>

제6조(게시사항)

제6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 요금표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공개시간4. 기타 금지사항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이 조례 및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소쇄원구역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징수 등 관리)

제8조(관람료 징수 등 관리)① 소쇄원 관람료 징수는 관리단체인 담양군이 직접 징수하며, 관람료 수입금은 전액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8.3.>② 담양군은 소쇄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등을 둘 수 있으며, 현지관리인의 경우‘제주양씨소쇄원종중’(이하“종중“이라한다)총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현지관리인으로 할 수도 있다.③ 현지관리인은 관람객에게 관람료, 입장료,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3 및 별표4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7>④ 종중이 소쇄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제2항의 추천권은 소멸한다.<개정 2024.9.20.>⑤ 담양군은 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등이 전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자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담양군이 임의로 현지관리인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소쇄원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지원에 사용한다.1. 사업내용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사업나. 소쇄원 주변의 환경정화사업다. 소쇄원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라. 소쇄원에 대한 애호심 고취, 소쇄원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마. 소쇄원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 및 유지·관리 비용 및 경상경비바. 종중 총회에서 결의한 종중사업 중 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위한 보상 <개정 2012.6.7>사. 소쇄원(주차장 포함) 보존 및 유지·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지역 사회단체 보상 <개정 2012.6.7>2. 사용방법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적립금 : 전체수입의 100분의 20나.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 : 전체수입의 100분의10<개정 2024.9.20.>다. 소쇄원 일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용라. 종중 총회에서 의결하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위한 보상 :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개정 2012.6.7>마. 소쇄원(주차장 포함) 보존 및 유지·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 지역사회단체 지원 :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 <개정 2012.6.7>바. 소쇄원 관람료 사용 잔액은 소쇄원 관련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사. 가목의 적립금은 중종 대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0조(관람료 수입금의 처리)

제10조(관람료 수입금의 처리)① 매표종사원(근무자)은 당일 수입금에 대하여 관계장부(관람료 일일매표 상황부, 관람료 일일수불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다음날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 일일매표 상황부에 소쇄원 관리 일반내용 및 특이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할 수도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 및 관람권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1조(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소쇄원 관람료의 수입과 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소쇄원 관람료 수입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및「담양군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