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제정

별표

별표

허 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대상지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방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8m이상의 도로(현행도로 또는 공부상 도로)와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2. 시 설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10㎡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다.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0㎡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 주위에 22㎡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사업자금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능력으로 개인은 지방세 납세실적 년간 10만원이상(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에 한함)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1배이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허 가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의 취소)

제3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