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신 고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연 락 처전 화이동전화
신 고 인전자메일
관련기관명
신 청 구 분☐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답 변 방 법☐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신고 등 내용
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20 .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작성방법
①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신고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여러명일 경우 신고인 성명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연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③ ‘관련기관명’란은 신고인이 신청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공개 및 대상)

제3조(공개 및 대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②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주민의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제5조(신고센터)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장(이하 “신고센터 장”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② 신고센터의 직원배치ㆍ지정, 신고처리 등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한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성과금 지급)

제8조(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이를 신고한 주민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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