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담양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발굴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청·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산림정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1. 군 의회 의원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 정 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중 재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회의 및 의사결정)

제15조(회의 및 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1.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통보)

제17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행정·재정지원)

제20조(행정·재정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실적보고 등)

제21조(실적보고 등)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22조(검사·감독)

제22조(검사·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의 취소·중지 및 반환)

제23조(재정지원의 취소·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별도계정)

제24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 직업안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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