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3년 이상 (5점) ② 3년 미만 1년 이상 (3점) ③ 1년 미만 (2점) ④ 경력없음 (0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경고-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5
5. 자체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경력증명서 등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경력증명서 등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 활동,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등 자원연계 등)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5점) - 설치․운영자가 지역 내 활동 이력, 노인 사회복지 분야 관련 경력 등 - 장기요양기관 경력 또는 기타 사회복지분야 경력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① 매우우수 : 4점 ② 우수 : 3점 ③ 보통 : 2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 ①,②,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붙임 1)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수급자 보호 등면접심사 :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수급자 보호 등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1점 ⑤ 매우미흡 : 0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과장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2. 복지용구 

 *과장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지정취소-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1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1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와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4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매뉴얼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② 재정운영(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지급명세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지급명세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 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담양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기능)

제2조(설치ㆍ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향촌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2023.9.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당연직)2. 담양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담양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11.8., 2025.6.27.>1. 지정심사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갱신심사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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