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법인단체(협회) 및 법인명대표자
신청법인소재지전화
신청법인단체(협회)및 법인설립일자재산 및 연수익
운영계획주요사업내역
운영계획운영비확보방안
수탁신청 동기수탁신청 동기
「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협회) 법인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협회) 법인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협회) 법인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협회) 법인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협회) 법인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
첨부 1. 단체(협회) 또는 법인 현황 및 운영현황 1부 2. 단체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및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협회) 또는 법인대표자 신분증 1부 4. 장애인복지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의 회의록 1부 5.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첨부 1. 단체(협회) 또는 법인 현황 및 운영현황 1부 2. 단체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및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협회) 또는 법인대표자 신분증 1부 4. 장애인복지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의 회의록 1부 5.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첨부 1. 단체(협회) 또는 법인 현황 및 운영현황 1부 2. 단체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및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협회) 또는 법인대표자 신분증 1부 4. 장애인복지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의 회의록 1부 5.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첨부 1. 단체(협회) 또는 법인 현황 및 운영현황 1부 2. 단체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및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협회) 또는 법인대표자 신분증 1부 4. 장애인복지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의 회의록 1부 5.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첨부 1. 단체(협회) 또는 법인 현황 및 운영현황 1부 2. 단체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및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협회) 또는 법인대표자 신분증 1부 4. 장애인복지센터 수탁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의 회의록 1부 5.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위탁”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7.]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센터 명칭은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라 한다) 라 하고 위치는 담양읍 천변5길 63에 둔다. <개정 2020.1.7.>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1.7.]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센터 이용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20.1.7.>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1.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0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센터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그에 타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7.>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담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단체에서 설치하였던 비품은 수탁단체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0.1.7]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