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제정

별표

별표 1(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평가 ·물품·장비소요 파악·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평가 ·물품·장비소요 파악·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
·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조사 파악 ·지역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모집·접수·배치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평가 ·물품·장비소요 파악·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평가 ·물품·장비소요 파악·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휴식공간 확보 ·자원봉사활동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임무 분담)

팀명구성담당 사무
단장담양군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 총괄팀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 총괄팀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 배치팀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 배치팀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 관리팀팀장이나 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 지원팀팀장이나 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임무 분담(제6조제2항 관련)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ㆍ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는 담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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