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마 을 명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저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2. “저수지 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담양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2. 해당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3. 해당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및 강우 예보 시 사전 방류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② 저수지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저수지 관리자의 임무를 읍·면장이 수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저수지 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자 수당 지급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