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담양군」으로 지명이 처음 명명 된지 천 주년을 맞아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담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 담양군 지명 천 주년(이하 “담양 천년”이라 한다.) 기념일은 역사적 고증과 전문가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 지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념사업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 담양 천년 경축행사 및 기념사업2. 문화·예술·체육행사3. 담양군의 역사 연구·집필·편찬·전시 사업4. 홍보 및 마케팅5. 기념사업의 군민참여 공모와 시상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양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 의원2. 담양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 및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3. 유관기관 및 관내 사회단체장4. 각 계 각 층의 전문가5. 그밖에 기념사업에 관심과 애정이 깊은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다.1. 기념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확정2.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3. 그 밖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대표협의회를 주관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8.3.>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위원이 아닌 군민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대표협의회)
제11조(분과위원회 및 대표협의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분야별로 5~6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조정 기능과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와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예산부서 담당으로 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기념사업 추진 분야별 실무 부서의 장을 총괄 간사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제14조(예산 등의 지원)① 군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사업 분위기 조성과 군민 자긍심 고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각종 이벤트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들이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 제10조 제4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군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담양군 민간인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제16조(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