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
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
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폭력○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3)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4) 그 밖의 성폭력 범죄4) 그 밖의 성폭력 범죄4) 그 밖의 성폭력 범죄4) 그 밖의 성폭력 범죄4) 그 밖의 성폭력 범죄4) 그 밖의 성폭력 범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5) 성희롱5) 성희롱5) 성희롱5) 성희롱5) 성희롱5) 성희롱○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6) 성 매매6) 성 매매6) 성 매매6) 성 매매6) 성 매매6) 성 매매○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3% 이상∼0.05% 미만0.03% 이상∼0.05% 미만0.03% 이상∼0.05%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0.07% 미만0.05% 이상∼0.07% 미만0.05% 이상∼0.07%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7% 이상∼0.08% 미만0.07% 이상∼0.08% 미만0.07% 이상∼0.08%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8%이상~0.2% 미만0.08%이상~0.2% 미만0.08%이상~0.2%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2%이상~0.2%이상~0.2%이상~○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2) 음주운전 2회2) 음주운전 2회2) 음주운전 2회2) 음주운전 2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3) 음주운전 3회3) 음주운전 3회3) 음주운전 3회3) 음주운전 3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라. 교통사고
1)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미 이행 도주○
3)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 그 밖의 교통사고(수사기관통보)○
마. 강도, 절도 사기등 반윤리 사범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강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상습적인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일시적인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사.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근무 중 음주 추태○○○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근무중 상습적,중독성 음주․추태○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3) 근무외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자. 기타 품위손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성실의무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 처리 지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처리 건수별(월 5건 이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지연처리 일자별(5일이상 3건 이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 서류 요구○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소극행정,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다. 공금 등 횡령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라. 공금 등 유용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마. 업무상 배임마. 업무상 배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사.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사.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100만원 이상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100만원 이상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자. 기타 성실의무 위반자. 기타 성실의무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3. 복무위반3. 복무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지각, 무단이석, 무단조퇴 (월3회 이상)나. 지각, 무단이석, 무단조퇴 (월3회 이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라. 당직(일․숙직 등) 근무 위반라. 당직(일․숙직 등) 근무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1)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1)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2) 당직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소홀2) 당직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소홀○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의무 위반행위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 수 제한 등 위반행위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 수 제한 등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차.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행위차.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카.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5. 정보공개 불이행5. 정보공개 불이행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기타 위반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기타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6. 비밀엄수 의무 위반6. 비밀엄수 의무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중요 비밀 누설․유출가. 중요 비밀 누설․유출○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경미 한 기밀누설․유출 등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경미 한 기밀누설․유출 등○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7. 감사거부 및 방해7. 감사거부 및 방해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8. 청렴의무 위반8. 청렴의무 위반“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9. 기타9. 기타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가. 주요 지시․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가. 주요 지시․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나. 정책․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나. 정책․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고의∙ 과실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2. 17.>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제2조(징계 양정 및 처리 기준) 담양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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