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8%이상~0.2% 미만 | 0.08%이상~0.2% 미만 | 0.08%이상~0.2%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2%이상~ | 0.2%이상~ | 0.2%이상~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2) 음주운전 2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3) 음주운전 3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