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군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및 구성)

제4조(자격 및 구성)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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