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제1호 서식 - 한국대무박물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업 ( 단체명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 대표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 시설기 본 시 설기획전시실( 평), 다목적실( 평).기획전시실( 평), 다목적실( 평).기획전시실( 평), 다목적실( 평).기획전시실( 평), 다목적실( 평).기획전시실( 평), 다목적실( 평).
사용 시설부 속 시 설마이크, 냉온방마이크, 냉온방마이크, 냉온방마이크, 냉온방마이크, 냉온방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20 . . . : . ~ 20 . . . : .( 일 시간)
사 용 내 용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내 용사 용 료 납 부 액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선납( 원), 감면
사 용 내 용사용(입장) 예 정 인 원입 장 료 징수유무입 장 료 징수유무유( 원), 무유( 원), 무
사 용 내 용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한국대나무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기재함.

제2호 서식 - 한국대나무박물관시설사용허가서

주소(단체명)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비 고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 - 한국대나무박물관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주 소 :
주 소 :
직 업(단체명)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한국대나무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1.신청인
2.사용시설 :
3.사용목적 :
4.사용기간 :
5.감면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함) :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대나무박물관 시설 사용료의 감염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

제5호 서식 - 입장권서식,주차권서식

입 장 권 원 부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회 수 권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입 장 권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
←――――4.5㎝――――→←――――4.5㎝――――→←――――4.5㎝――――→
단 체 입 장 권 원 부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단 체 회 수 권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단 체 입 장 권 일련번호 :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람료 : 원 ( ) 년 월 일 담 양 군
주 차 권 원 부 일련번호 : 원 ( )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주 차 권 일련번호 : 원 ( )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
←――――7.0㎝――――→←――――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입 장 권 서 식

 1. ( )안에는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등으로 구분 표시함.
 2. 어른은 백색, 청소년·군인은 초록색, 어린이는 청색으로 구분하여 발행
주 차 권 서 식

※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화물차등으로 표시함.

제6호 서식 - 단체관람신청서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1. 주소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징수관징수관결 재
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징수관징수관결 재
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2. 관 람 일 시 : 20 년 월 일전결전결전결결 재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3. 관 람 목 적 :전결전결전결결 재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전결전결전결결 재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4. 관람인원 및 관람료 :
계계계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담 양 군 수 귀하
(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일련번호 : ) 관 람 권 (단체) 영 수 원 부
주소 또는 단체명주소 또는 단체명주소 또는 단체명주소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
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관 람 자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관람자수(명)관람자수(명)관람자수(명)관람자수(명)1인당금액(원)1인당금액(원)1인당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
계계계
어 른어 른어 른
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
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담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 )

제7호 서식 - 전시자료유상양여희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 유상양여자료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제9호 서식 - 자료감정조서

명 칭자 료자 료수 량규 격규 격장 소장 소시 대소 재소 재희망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구입여부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위와 같이 감정함. 20 . . .
감 정 위 원 서 명감 정 위 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 료 감 정 조 서

제10호 서식 - 자료대장

번호자료명수량소재시대소 장 년월일소 장 경 위출처크기구조 특징참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 료 대 장

제11호 서식 - 자료구입대장

구 입 년월일품명수량규격구입처금액대장 번호정리 일자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구 입 년월일품명수량규격구입처금액대장 번호정리 일자담당자담당과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자 료 구 입 대 장

제3호 서식 -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목)기타사용료수입(한국대나무박물관)
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일금 : 원정
₩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납입기한납입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납입장소납입장소농협 담양군지부농협 담양군지부농협 담양군지부농협 담양군지부농협 담양군지부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람.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수입급 출납원수입급 출납원인인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인인납부자납부자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징 수 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수입급 출납원수입급 출납원인인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인인수입급 출납원수입급 출납원인인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인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담양군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증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농협보관용) (재무과보관용) (단지사무소보관용) (납부자보관용)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도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을 시청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매표 및 수표)

제5조(매표 및 수표)① 매표소에는 관람요금을 붙여 놓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手交)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관람)

제6조(단체관람)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단체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단체 관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owjd 2017.03.03>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개정 2017.03.03>1. 1월 1일, 2일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휴일개관)

제9조(휴일개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찰단, 관공서,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단체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나 기타 박물관 운영이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제10조(소장자료의 취득)

제10조(소장자료의 취득) 소장자료는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1조(소장품 구입)

제11조(소장품 구입)①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전시자료 유상양여 회망서(별지 제7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2.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8호 서식) 1부3.대나무공예 무형유산, 공예관련 교수, 국공립박물관 학예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자료 감정 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024.9.20.>4.사진 각 1매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기탁)

제12조(자료의 기탁)① 군수는 전시를 위해 전시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03.03>③ 군수는 가탁자료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