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수목정원 내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주차료”란 수목정원 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정기주차”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원의 명칭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이하 “수목정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입장시간)
제4조(입장시간) 수목정원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절기(4월 ~ 9월): 09:00 ~ 19:00 <개정 2023.4.13.>2.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09:00 ~ 18:00 <개정 2023.4.13.>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① 수목정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제6조(입장료 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수목정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보호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시설물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동6. 그 밖에 다른 입장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3.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4. 야영(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포함), 취사(조리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3.4.13.>5.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계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3.>
제10조(시설의 종류)
제10조(시설의 종류) 수목정원 내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재골 숲속놀이센터2. 유아숲 체험원3. 편백숲4. 주차장5. 그 밖의 수목정원 내 설치된 시설물
제11조(시설위탁)
제11조(시설위탁)① 수목정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3.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실·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①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시간은 제4조 입장시간과 같다. <개정 2023.4.13.>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면제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4.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4.13.>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