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 반청소년․군인어린이
개 인2,0001,000700
단 체1,600700500
정 액 권50,00025,0001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입장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정액권”이란 수목정원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정 금액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발행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한다.

[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제6조 관련)

별표 3

구분3시간까지3시간 초과 (30분마다)1일 최대요금
주차요금무료500원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4.13.>
주 차 료(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4.1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4.1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4.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수목정원 내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주차료”란 수목정원 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정기주차”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원의 명칭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이하 “수목정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입장시간)

제4조(입장시간) 수목정원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절기(4월 ~ 9월): 09:00 ~ 19:00 <개정 2023.4.13.>2.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09:00 ~ 18:00 <개정 2023.4.13.>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① 수목정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제6조(입장료 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수목정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보호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시설물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동6. 그 밖에 다른 입장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3.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4. 야영(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포함), 취사(조리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3.4.13.>5.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계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3.>

제10조(시설의 종류)

제10조(시설의 종류) 수목정원 내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재골 숲속놀이센터2. 유아숲 체험원3. 편백숲4. 주차장5. 그 밖의 수목정원 내 설치된 시설물

제11조(시설위탁)

제11조(시설위탁)① 수목정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3.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실·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①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시간은 제4조 입장시간과 같다. <개정 2023.4.13.>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면제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4.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4.13.>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