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431-33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 등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건강 등 기능회복에 관한 사항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4.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